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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조속한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일단 이사고의 쟁점사항은 사고의 정확한 내용 입니다. 현재 가해자에게 유리한 목격자, 피해자에게 유리한 목격자가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공정한 재조사와 도로교통안전 관리공단의 재조사 및 국과수의 재조사 가해자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정확한 내용은 가해자,피해자 두분은 알고 있으나 현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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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과 조속한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족관절(발목)상태는 매우 심각 할 것으로 예상되며 치료후 교통사고 후유장해 평가기준인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상 26%의 영구장해가 예측 됩니다. 물론 저희 들이 의사는 아니지만 경험칙상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외상성 스트레스 장해로 정신과적 치료와 투약도 함께 하실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앞으로도 일정기간 입원치료가 이루어 져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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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이 사고의 제일큰 쟁점 사항은 피해자의 소득일 것 입니다. 통계소득을 준용해야 할 것 인데 10만원을 받으시며 일을 하신 직종이 어떤 직종인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건설직 일용 근로자의 경우 8~11만원 정도의 1일 통계소득 적용이 가능하며 한달 22일 을 인정합니다. 현재 예상되는 장해는 요추1번 골절로 인하여 기기고정술을 하신 것 으로 사료되며 노동력상실율 32%가 예상되며 십장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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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시기 바라며 후유장해가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 1달 입원을 가정하고 따님의 소득정도라면 200만원에서 300만원사이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나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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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해 주신 내용이 불 명확 합니다. 일용직이라면 어느 직종에서 실제로 받으시는 소득은 어느정도 였는지 등등이 필요 할 것이고 과실여부 판단에 따른 운전면허 유,무 안전모 착용문제 음주상태(단순음주,만취상태 등)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의 정도, 현재 까지 보험사에서 병원측에 지불한 치료비 금액 상기 내용들을 자세히 기재후 재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형사합의 관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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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이트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곳 입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시지 못해서 죄송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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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과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쟁점 사항은 과실 과 과거 기왕 병력이 없으셨는지에 대한 사항 입니다. 과실이 적으시고 과거 기왕병력이 없으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상황 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사고 소송은 가,피해자를 바꾸는 소송이 아니면 승소 ,패소의 계념이 아닐 것이며 손해배상금액을 얼마를 청구해서(법원감정후) 얼마의 판결을 받느냐는 것 입니다. 특이사항이 없는 즉 과거 기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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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와 교통사고가 중복되는 손해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둘중에 하나의 보험으로 처리 해야 합니다. 즉 이중 보상은 안될 것 입니다. 단지 산재로 처리할 경우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따로 자동차 보험(공제조합)쪽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서 슈퍼에 가셨다면 산재로 처리 되기는 어려움이 많을 듯 합니다.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가 크시다면 충분한 치료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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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신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본사건의 핵심은 제일 먼저 피해자의 소득 부분일 것 입니다. 소득에 대한 통계소득 인정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실은 안전벨트 유,무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있으나 가해 운전자 이신 장로님의 진술의 내용이 매우 중요할 것이며 이는 단순 호의동승인지 여부와 안전벨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이 될것이며 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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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문의 하신 내용에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1.비장 과 최장의 장해판정은 외과,내과 모두 가능하나 외과에서 판정하는 것이 일반 적입니다. 판정에 대한 기준은 비장 단순절제술의 경우 10%영구장해와 적출술을 하였다면 15%으의 영구 장해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1.20살후의 직업을 현시점에는 명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도시일용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며 특별한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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