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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장해는 영구장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되며 장해 판단 시점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장해율은최소 10%에서 29%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후유장해라는 것은 환자의 상태 및 정확한 내용없이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진단서, 수술기록지,영상필름자료(x-ray,ct,mri)등을 지참하시고 내방하셔서 판단 받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2.소송이 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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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질문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고의성이 없다면, 구속 수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것 입니다.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처벌의 특례) ①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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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사고를 당하시게 되면 이만 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많은 금액으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된 분의 경우 소득이 입증되는 농,어업,축산관련 종사자 혹은 급여소득자를 제외한다면 소송시 소득에 대한 부분이 도시일용노임으로도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휴업손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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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간혹 특인을 해줄테니 합의를 하시죠?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인제도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초과심의라고 하기도 하는데 중상을 당한경우 혹은 사망사고의 경우에 약관기준이 아닌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 방식 입니다. 과연 이러한 "특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효율이 있을까요? 물론 약관기준 방식과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봐서는 쉽게 말씀드려 빛좋은 개살구 라고 표현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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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이만 저만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고가 경미한 사고였다면 임신 중인 태아에게 별다른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겠지만 만약 사고가 크면 임산부의 치료를 위해 많은 검사와 약물 투여 가 필요하기 때문에 태아를 유산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간혹 충격으로 인해 태아가조기출산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간혹 태아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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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주치의 선생님의 소견서 와 의무기록 입니다. 기존까지 산부인과의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으시고 소견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제일 중요 합니다. 즉,교통사고로 인한 외부충격으로 태아가 유산되었다는 내용이 핵심이 겠죠..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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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골절 즉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시고 후유장해가 예상되어 소송을 고려한다면 소송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골절의 경우 장해판정은 사고후가 아니고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판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시기를 넘겨 오랜 기간동안 물리치료를 받으면 소송시 신체감정을 받을 즈음에는 치료가 많이되어 장해가 상당히 완화된 평가를 받게 되어 보상을 받는데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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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합의나 공탁이 없는것은 구속기준에 해당되지 않고 벌금처벌 받으면 끝날수 있는 사건이기에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운전자를 구제할 방법을 찾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운영목적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움을 드리는데 있으므로 산재사고전문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동승한 차량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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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고인이 되신분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7월1일 이후 사건의 경우 기존(2008년 7월1일전 발생사고) 사망위자료 최고 판결금액인 6천만원이 상향조정되어 8천만원을 기준으로 20%를 재판장인 판사님이 가감할수 있다는 조건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이 기준에 준해 2008년 7월1일 이후 발생된 사망사건의 경우 위자료를 무과실인 경우 9천6백만원으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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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인을 통하지 않으셨다면 객관성이 있는 장해가 될수 있다고 사료되나, 발급된 장해가 일반적인 즉 실무에 기본장해율로 적용이 되었기에 여쭈어 본 것입니다. 장해라는 것은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 변동이 있을수 있는것을 감안하여야 하며 더욱이 현재 인정받으신 장해 혹은 앞으로 인정받게될 장해부분이 남아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해 보시면 느끼실 것이나 합의금을 결정하는 곳은 보험회사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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