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2,559)
-
댓글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발급된 장해를 혹시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발급 받으신게 아니신지요? 장해가 지극히 기본적인 장해만 인정된듯 합니다. 향후치료비 또한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장절제로 인한 장해는 소화기계통 및 철분약화 현상 면연력 저하등이 장해로 감안되며 10cm정도는 애매 하기는 하나 장해가 인정된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현재 발급된 장해율로 산출된 예상판결금액은 1억1천만원 전후가 될...
사고후닷컴 | -
댓글
과실상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이 없는 피해자 분들은 이부분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실상계의 법률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
사고후닷컴 | -
댓글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 보험사를 상대로한 법률적 대안 및 소송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는 사무실 입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유감 입니다. 원만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교통사고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가 식물인간 혹은 사지마비,편마비,외상성치매,등의 개호환자일 경우 소송을 하시는데 있어 피해자 측에서 매우 소극적인 자세인 것 같아 이에 대한 법률적 대안을 설명해 드릴것이니 최대한 법적인 권익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 중에도 치료비 및 개호 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불편하겠지만 소송중 의료보험으로 치료비를 전환하고 발생된 치료비를 가해보험사에 가불금...
사고후닷컴 | -
댓글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분이 계시다면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는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한 상담만 하루에 100건이상의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해드릴 내용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관한 내용 입니다. 무엇...
사고후닷컴 | -
댓글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피해자의 합의문제 즉 보험사와 하게 되는 민사적인 합의문제에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보험사와 바로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확실한 정답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과연 소송 실익이 있을까...
사고후닷컴 | -
댓글
임신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이만 저만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고가 경미한 사고였다면 임신 중인 태아에게 별다른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겠지만 만약 사고가 크면 임산부의 치료를 위해 많은 검사와 약물 투여 가 필요하기 때문에 태아를 유산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간혹 충격으로 인해 태아가조기출산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간혹 태아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
사고후닷컴 | -
댓글
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0중과실 사고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형사합의를 하셔야 ...
사고후닷컴 | -
댓글
교통사고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소송시 큰 실익이 없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에 대한 검토를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받으시고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직 수당은 일률적이지 않으면 소송시에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
사고후닷컴 | -
댓글
교통사고환자가 부상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기간 동안은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비는 대략적으로 2008년 하반기 기준으로 한 달에 약 190만원가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008년9월1일 부터는 약190만원인정,매년 2회씩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인상분에 따라 상향됩니다) 법원 판례 시에 전문 간병인의 경우 그러하고 가족이 간병을 하셨다면 도시일용근로임금 수준입니다...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