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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현재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명으로 장해 진단이 발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장해 항목에 추가로 급수를 인정받는것은 가능 할 것이나 교토사고 보상에 큰 도움이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2.기술하신 내용으로 단서조항을 달아 두시면 택시공제조합에서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판단 됩니다. 3.건강보험 공단측과 상의하셔서 협의 하시면 됩니다. 4.치료에 목적을 두시고 충분한 치료쪽으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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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의 희망지기 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수임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수금이 있는 경우 착수금:200만원(전체 수임료에서 포함) 사망사건: 7%(사망사건의 경우 착수금은 없습니다)-수임료후불 부상사건: 결정된 최종합의금액의 10% 소송시에는 인지대 및 송달료는 의뢰인께서 납부하셔야 하며 합의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만원이 최저 수임료 입니다. 소외합의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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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신고하시면 교통사고 피해자로 확인 될것이며 그렇다면 버스공제조합 보험으로 충분한 치료 가능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저희 사이트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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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여 고인이 되신 분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와 유족들의 피해보상에 있어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부상사고의 경우와는 다르게 간단한 방식으로 법률상손해배상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향후 후유장해의 정도, 향후치료비 등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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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가 식물인간 혹은 사지마비,편마비,외상성치매,등의 개호환자일 경우 소송을 하시는데 있어 피해자 측에서 매우 소극적인 자세인 것 같아 이에 대한 법률적 대안을 설명해 드릴것이니 최대한 법적인 권익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 중에도 치료비 및 개호 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불편하겠지만 소송중 의료보험으로 치료비를 전환하고 발생된 치료비를 가해보험사에 가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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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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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승객 이였다면 처음부터 치료를 버스공제조합으로 부터 지불보증 받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변경 가능 합니다.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교통사고 후유장해 유,무를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자문을 구하여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소송실익 검토는 후유장해가 있을 경우 사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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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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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가해자가 아닌 것 같은데 가해자로 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할것입니다.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이때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줍니다.(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가, 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나름대로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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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해자이신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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