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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었는데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혹은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 경우의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의해야 하냐구요?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후유장해까지 남지 않는 신체적피해를 입으셨다면 저희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셔서보험사 보상 담당직원과 상호 원활히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유인즉 장해판정이 없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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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과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정확한 사고일자 및 망인의 정확한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아서 정확한 산출은 이루어 질 수 없으나 사망자가 남자이고 1월1일생 3월1일사고 라고 가정 무과실일 경우 3억원전후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이 예측되며 가해자가 신호위반 이었고 피해자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하여 직접적 사망 원인이 뇌손상 이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10%정도일 것으로 사료되나 소송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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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얼마의 보상을 받아줄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유사사례 및 판례를 기준으로 예상판결 금액을 산정하고 소송시 예측할 수 있는 장,단점을 비교하여 소송을 통해서 해결 할 것인지 아니면 소외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의뢰사건에 한하여 저희들이 먼저 소송시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을 제시 했을때 보험사에서 수용하겠다고 하면 원할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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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형적인 이명현상 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성립되고 후유장해가 남는다면(의사에게확인)그를 근거로 하여 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장해가 잔존하는 경우와 그렇치 않은 경우는 차이가 많습니다. 의사와 상의하여 후유장해 여부를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추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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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상에 신호및지시위반으로 결과가 되어 있으면 10대중과실로 개인합의(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벌금으로 대신 할 수 있으나 벌금의 수준이 1천만원에 준할 수 있으니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하는게 좋겠죠...... 합의를 하면 벌금이 상당금액 감액이 되니까요. 현재 설명하신 내용으로는 과실은 최대20% 이며 재판시에는 15%~10%로 보는 것이 맞을것으로 판단되나 과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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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시점에서는 치료에 전념하셔야 할 부분이며 보험사에서 의료기록동의열람 요청시 거부하시고 치료에 대한 부분만 논의 하시기 바랍니다. 중상을 당하신 경우 이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향후 진행 및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을 처리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정기간 치료후 관련서류(공지사항참조)를 지참하시고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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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신고하셔서 가,피해자를 가리시고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가해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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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가해자가 아닌 것 같은데 가해자로 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할것입니다.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이때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줍니다.(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가, 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나름대로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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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외합의를 목적으로 의뢰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물론 저희 들이 소송전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송시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을 산출 하기는 하나 지급을 하는 측은 보험사 입니다. 물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라면 보험사 에서도 왠만하면 소송을 받지 않으려고 할 것이지만 저희들이 소외합의가 결렬되는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적정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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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 드리면 이는 판사님 만의 고유 권한 이라고 표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차량 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잘 잘못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잘못이 하나도 없는 100%피해자도 있을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 양자간의 잘잘못을 과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과실은 가,피해자 간의 형평성의 논리에 의하여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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