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2,557)
-
댓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부상으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자면 일단 전에 수임한 변호사는 법원 담당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하고 새로 수임한 변호사가 소송위임장을 법원 담당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순서는 아무나 먼저해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전에 수임한 변호사가 사임을 하면서 사임신고서를 반드시 법원에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치 않을경우 변호사(소송대리인)가 2명으로 공동대리...
사고후닷컴 | -
댓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속의 여부는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의 재조사를 요청하셔서 역학조사를 하고 국과수까지 조사를 의뢰 할 수는 있는데 과속의 여부가 입증된다면 피해자의 과실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조사를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그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있는것이 아닙니다.(사건의 정황상..)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과 소득등이 없으셔서 합의금 산출은 어려우나 사망사...
사고후닷컴 | -
댓글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측 무릎에 매우 심한 부상을 당하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현재 이사건 쟁점 사항은 소득인정 부분과 장해가 될 것 이며 소득은 입증가능한 자료들이 충족 된다면 (세금신고 와는 무관) 통계소득 대인써비스 종사자 소득으로 인정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통계소득은 직종별,업종별,경력별 통계소득이 준용됩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해율은 우측 무릎에 10% 영구장해와 좌측 ...
사고후닷컴 | -
댓글
사법기관에 신고를 하시어서 정확한 사고 내용으로 교통사고 인과관계를 입증 받으셔야 합니다.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현시점에 합의금을 산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사람 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이라는 것은 확정된 손해액이 펴가 되어 지거나 예측 되어 져야 하는데 그것은 입원기간,통원기간,후유장해유.무,소득등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후유증이 걱정 되신다면 합의치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본인이 가해자가 아닌 것 같은데 가해자로 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할것입니다.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이때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줍니다.(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가, 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나름대로 객관...
사고후닷컴 | -
댓글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 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유능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합의를 준비 하시거나 소송을 준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공제 조합인 경우에는 더욱더 신중히 합의를 준비 하셔야 합니다. 일단 피해자이신 질문자님은 호의 동승 과실이 적용 될 수 있으며 일반적이니 호의동승 과실은 안전벨트를 착용 하였을 경우 약 20%정도를 감안 하셔...
사고후닷컴 | -
댓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사건 쟁점은 피해자의 소득 과 피해자의 과실 부분 입니다. 일단 피해자의 소득이 문제일 것인데 도시일용근로자로 20년 이상을 일 하셨다고 하셨는데 단순 도시일용 근로자 임금(2009년 상반기 약 월 146만원)에 준하는 소득이신지 혹 통계소득을 준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예를들어 공사현장 이라던가, 미장,...
사고후닷컴 | -
댓글
병원 의무기록은 동의 없이 열람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어지럼증은 외상성 즉 교통사고로 인한 것 이라면 사고의 내용이 매우 커서 이비인후과 적으로 평형감각 및 어지름증에 문제를 주는 기관의 손상에 많이 발생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다행이 보험사에서 인정한다고 하니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지불을 보증 받을 수 있겠지만, 교통사고로 어지럼증이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있는것이 의...
사고후닷컴 | -
댓글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는 보약성 한약을 제외 하고는 청구 가능 할 것 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청구를 한다고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의가 되는 것 입니다. 물론 매우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고 합의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보험사에서 녹취를 하고 서로 합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