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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제공의 인과관계를 따져 보아야 할 것 입니다. 택시 승객의 경우 임의적으로 차에서 하차 하기 위하여 차문을 열었다면 승객의 과실이 클 것으로 사료되며 택시 기사가 하차를 위하여 정차중 즉 기사에게 하차 의사를 밝힌후 하차 하였다면 승객의 과실은 없을것 으로 사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차하게된 과정에 따라 과실 부분이 판단되어 져야 할 것이며 택시의 입장에서는 버스측으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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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가해차량으로 판단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해자 이신 경우에는 답글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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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경골,비골 부위를 발목쪽으로 손상을 입으시고 발목에 강직장해가 예상됩니다. 기본적인 장해율은 10%정도 입니다. 그러나 상태가 안좋으면 26%까지 가능할 것 입니다. 십자인대 쪽은 동요가 관건인데 동요가 10mm이상이다면 29%까지 장해율이 될 수 있으니 의사선생님께 동요의 정도를 조언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현재 발생된치료비를 약 1천만원정도 가정을 하고 족관절 10%영구장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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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문제로 소송을 제기 하실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마시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 보셔야 하실듯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하기에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아가 결손 즉 빠지거나 신경치료등으로 고충을 당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교통사고 보상시 치아의 경우에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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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매우큰 부상을 당했을때 과연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망설여 질때가 있으시죠? 다음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듯 말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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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저희 사이트는 새롭게 리뉴얼 하였습니다. 수만건의 상담건과 저희들만의 특별한 자료들의 누적으로 데이터 베이스 용량이 초과되어 부득이 자체 써버를 운영하게 되었고 이번기회에 보다 양질의 자료들과 내용으로 싸이트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피해자를 위하여 변호할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전에도 전화로 상담을 해드렸었지만 .... 이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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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0중과실 사고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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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소에 도움은 무슨 도움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에 관한 사항은 법무사(법무소라고 가정) 사무실에 도와줄수 없는 사안이 될 것 이며 이는 변호사법 위반 사항이 될수 있으니 알고 계셔야 할 내용입니다. 인도에서 누워 있던 서있던 앉아 있던 차량은 인도에 침범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 피해자의 과실은 무과실이며 상대 가해자는 10대 중과실 사고 가해자가 되는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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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분의 차량이나 배우자,부모,분의 차량에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큰 부상이 아니라 다행이시고 책임보험 한도내에서도 충분한 치료가 되실 수 있다고 사교됩니다. 다음사항은 참고하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그 사고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부모의 소유라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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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뇌손상을 심하게 다치셔서 현재는 의식이 없이 집중관리실 이나 중환자실에 계시는 듯 합니다. 하루빨리 쾌차하셔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을 만큼 회복 되시면 제일 좋겠으나 현재 아버님의 연세나 진단명을 고려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회복이 되신다고 해도 외상성 치매 혹은 간질, 마비,편마비,지능이 유아수준으로 떨어지는등 의 문제가 발생 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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