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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를 정확히 예측 하기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의사들 마저도 각기 다른 견해를 보이기 때문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근사치에 맞게 장해기간과 장해율 예측이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업무 경험을 갖춘 전문인들 만이 가능합니다. 의학적인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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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의 상태가 영구장해가 아니라면 소송실익은 없을것이며, 향후치료비 등으로 지급기준 방식으로 보험사와 합의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 장해기간동안 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및 성형비용 (핀제거비용포함),보험기준약관의 위자료등으로 합의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할수 있으나 환자의 상태가 영구장해 상태가 아니라면 소송실익은 매우 작습니다. 쾌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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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어업관련 종사자 통계소득 준용 가능할것으로 사료되며, 의사선생님의 말씀데로 영구장해가 가능한 판단이 나온다면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8천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실익도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되니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송하기전에 1~2달 이내로 소외합의를 진행하여 예상판결금액에 준한 금액을 보험사에서 제시하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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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을 하지 못한 손해는 피해자 본인의 휴업손해로 일괄 처리될것입니다. 따로 중복처리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부상이 아니고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시다면 보험사 담당자와 협의후 합의하시기 바라며, 소송시에 후유장해가 없고 소득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예상판결금액은 200만원 전후일것입니다. 소송비용에 대비하여 소송실익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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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치료에 전념하셔야 하실 상황이며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를 판단할수 있는 시점 사고후 혹은 수술후 6개월 되는 시점에 판단을 받아 보시는것이 현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시 실익이 크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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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조기합의는 매우 위험성이 있는 합의일 것입니다. 산재 보상과 자동차 보상은 중복을 할수가 없고 과실이 없으시기 때문에 자동차사고로 하는것이 더욱 유리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상판결금액은 후유장해가 쟁점사항일 것이며 영구장해 인정시 (무릎만, 대퇴부는 한시장해 가능성 매우 높음.) 6천만원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상태가 매우 안좋아서 무릎과 대퇴부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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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형에 대한 부분은 추정서를 근거로 하시면 되겠으며 나머지 부상에 대한것은 후유장해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장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금이 얼마인지는 알수가 없을것입니다. 장해판정은 보통 수상후 6개월후 수술하였다면 수술후 6개월후에 할 수 있으니 그때까지 합의를 미루시고 확정후에 합의에 임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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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장해에 대한 부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몇가지 가정을 하고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 드리자면, 과실 무과실,전업주부,입원2개월,후유장해 영구장해 14%를 가정하였을때 1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이 예상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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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부상의 정도가 심하신데 수술유무가 궁금합니다. 수술을 하셨다면 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단,쇄골쪽은 수술하셔도 유합이 잘되었다면 영구장해는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술을 안하셨더라도 각 부위에 3~5년정도의 한시장해가 예상되며 한시장해 쇄골 3년 골반부위 5년 기본장해 인정시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3천만원 전후 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구장해라면 훨씬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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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의료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장해 소견이 예상된다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것입니다. 소송시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현재 기대하시는 보상금액정도는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자료는 장해에 대한 판단으로 판사님의 직권사항으로 결정됩니다. 향후치료비 보상으로 보상을 유도하기 보다는 장해에 대한 판단과 향후치료비 모두로 인정받는것이 타당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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