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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이 전상상에는 올라와 있는데.. 오류인가 봅니다. 가해자 혹은 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하며 기본적인 한시장해 인정시 800만원 전후의 판결이 예상됩니다. 책임보험 한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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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과실이 20%라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쇄골쪽에는 한시장해 2~3년 정도 예상되며 , 턱관절 쪽에 저작기능 혹은 입이 최대한 벌어 지지 않는다면 영구장해가 될수도 있습니다. 현재 쇄골 한시장해 2년 턱관절 기본적인 영구장해 인정시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5천 5백 만원 전후일 것이며 소송실익이 충분히 있는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피해자의 권익이 무시되지 않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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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즉 추간판 수핵탈출증의 경우 사고의 충격이 크고 소득이 세금신고된 소득이라면 소송실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충격이 경미하고 법원감정 결과 기왕증 소견이 많이 나온다면 소송실익은 없을수도 있으니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기왕증과 기여도 부분을 조언 받으셔서 기여도가 50%이상이라는 판단이 나온다면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액은 장해 기간과 기여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상판결금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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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감이 잡힐것이며 한달 입원기준 장해가 없으면 200만원정도의 판결이 예상됩니다. 물론 소송시에 기준으로 한것이고 500만원이하를 판결받고저 소송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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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혹은 차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한 범위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시장해라면 1천만원 전후의 판결이 예상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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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단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 진단까지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의사선생님께 정밀검사를 받으셔서 신체적 상태를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비는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전액 지불 가능할것이며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에만 인정가능하고 보험사와 원할하지 않을시에는 금융감독원에 6하원칙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이라면 국토해양부) 원할한 처리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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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아니셨군요... 피해자 과실이 일정부분 있을수도 있습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및 현장에 따라 가감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공사현장 안전조치의 결함이 있다면 무과실을 주장해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만약 과실 부분이 일정 부분 염려가 되시는 상황이라면 의료보험으로 처리하시되 추후 지불해 주겠다는 약속을 서류로 받으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병에 대한 부분은 환자의 상태가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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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많이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궁금하진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앞으로 치료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가 합의금 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특별한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고 보통 3주 진단시 150만원 전후가 일반적인 합의금 이며(입원시) 통원치료만 할경우에는 그보다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원하여 일을 하셔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담당자 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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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뇌손상을 심하게 다치셔서 양안실명과 다름없는 장해율이 예상됩니다. 물론 무릎도 상태에 따라 영구장해이긴 하지만 장해율은 변동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예상되는 장해율을 가정한다면 안과적 장해 85%,슬관절장해 26% 로 병합장해 88.9%의 노동력상실율 즉 장해가 예상되며 현재 소득은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가정하고 산출할수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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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후 후유장해가 없으면 성형외과에서 성형추정서를 발부받아 합의 하시면 되십니다. 성형 부분이 확연이 들어나는 정도의 큰 상처라면 합의에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성형및 보상에 대한 평가시점은 사고후 기본적으로 6개월은 경과 되어야만 예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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