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781)
-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판시사항】 [1]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丙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
송무팀 | | 434 | 0 -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인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26148,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
송무팀 | | 353 | 0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
송무팀 | | 353 | 0 -
세무당국에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 【판시사항】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액이 있는 경우,...
송무팀 | | 357 | 0 -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손해배상(자)[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 판결] 【판시사항】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174조...
송무팀 | | 329 | 0 -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 및 의사표시의 해석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8383,88390, 판결] 【판시사항】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참조...
송무팀 | | 315 | 0 -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등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판결] 【판시사항】 [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
송무팀 | | 327 | 0 -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되어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37251, 판결] 【판시사항】[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
송무팀 | | 347 | 0 -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 등의 공제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판시사항】 [1]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 등의 공제범위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의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송무팀 | | 200 | 0 -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651,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
송무팀 | | 234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