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4,253)
-
댓글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장 절제술을 하신 경우 15%의 영구장해로 인정됩니다. 턱뼈 골절에 대한 손해액을 제외한다면 무과실 기준 약 1억1,000만 원의 판결금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 재산상 손해+위자료 ] 상실수익액 약 9,000만 원 위자료 약 1,500만 원 나머지는 5%의 지연이자를 감안 하였으며 수술 흉터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정이 ...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1. 형사합의 형사합의는 7백만 원 정도가 적절해 보이며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이상의 합의금을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2. 상해급수 상해급수는 2급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나 급수는 보험사 약관에 의한 위자료 보상기준을 정하고자 구별하는 것으로 소송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송 제기하여 3년의 한시장해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약 천만 원 정도의 판결금이 예측되지만 비용을 감안한다면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1~ 2년의 장해가 인정된다면 더욱 위험한 소송이 될 것입니다. 수술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1~3년 미만의 장해가 보통이기에 답변드린 사안을 참고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상금을 판단하려면 몇 가지 추가적인 확인 사안이 필요합니다. 농산물 경작지의 규모 및 어머님 명의로 되어있는지와 장해가 인정된다면 영구적인 장해인지 한시적인 장해인지 유무에 따라 상이하므로 객관적인 판단이 선행돼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판단을 받아보시려면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 선임 비용은 의뢰인께서 지불하는 것이지만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승소 비율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모든 사건이 판결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용에 대해서는 피해자께서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의 80% 정도는 판결 전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므로 이때 소...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측부 인대파열에 대한 장해 유무에 따라 합의금은 상이하며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3백만 원 전후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로 가정) 부상의 정도에 따라 장해 판단이 다르기에 일정기간 치료 후 객관적인 장해판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여 판단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미세 골절인 경우 장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용 감안 의뢰 실익이 없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보험사는 천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제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초진 8주인 경우 합의하지 않아도 벌금 내지 집행유예로 선고되고 진정서 제출 시 양형에 참작될 것입니다. 직장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배상되는 부분은 ...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 호의동승에 대해서는 피해자께서 알고 계시는 개념이 맞으므로 과실은 1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으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2. 합의금의 적정선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신체장해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시된 금액으로 보아 신체부위별 각 3년과 5년 정도의...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삼복사 골절인 경우 핀을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복합골절에 해당되므로 발목 강직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예후가 좋은 것으로 사료되긴 하지만 만일을 대비하는 차원으로 현재 상태에 대해서 후유장해에 대한 검토가 먼저 선행 되어야 하겠으니 우선은 합의는 보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판단을 위해서는 보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유장해 여부, 기왕병력과 사고 기여도의 판단, 향후치료의 범위, 흉터의 크기에 따라 상이한 사안이므로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예상하긴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이 필요하므로 전화상담을 이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