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438)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의 효력 및 민법 제174조 소정의 “6월”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198,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 민법...
사고후닷컴 | | 26 | 0 -
교통안전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69360, 판결] 【판시사항】 [1] 甲의 처가 甲을 피보험자로 하여 乙 보험회사와 교통안전보험계약을, 丙 보험회사와 상해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그 후 甲이 교통...
사고후닷컴 | | 31 | 0 -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보험금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73295, 판결] 【판시사항】 [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정형외과 전문의가 체결한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계약’ 중 주된 계약의 피보험...
사고후닷컴 | | 36 | 0 -
보험사고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이상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6835, 판결] 【판시사항】 [1]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것인지 여부(소극) [2] 甲이...
사고후닷컴 | | 25 | 0 -
살해 사건 수사종결시까지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판시사항】 [1] 제3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타인...
사고후닷컴 | | 23 | 0 -
‘사고일 이후부터’ 보험만기일까지 매년 사고해당일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 사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44696, 판결] 【판시사항】 [1] 상해보험의 약관에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
사고후닷컴 | | 27 | 0 -
'재해 및 장해의 보험기간 중 발생’이 보험금 지급사유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2683, 판결] 【판시사항】 보험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소정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
사고후닷컴 | | 30 | 0 -
기왕증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그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보험금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판결] 【판시사항】 [1] 상해보험계약자의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 경추부의 생리적 운동범위를 각기 다르게 정한 미국의사협회(A.M.A.)의 신체장해평가지침 제1...
사고후닷컴 | | 26 | 0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판시사항】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2]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사고후닷컴 | | 27 | 0 -
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76730, 판결]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
사고후닷컴 | | 106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