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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에는 보험사에 먼저 연락을 하셔도 될것이며 후유장해 판단 유무를 의사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셔서 합의를 준비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성형등 향후치료비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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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중 수당은 인정가능할것으로 사료되며 수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의사선생님 으로부터 후유장해 평가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시고 합의를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상태가 장해시점까지 유지되면 후유장해 진단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금은 영구장해가 인정되지 않을경우 소송시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정도만 인정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충분한 치료쪽으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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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후유장해는 사고후 6개월지난 시점에 발급되는게 원칙입니다. 장해 발급을 받으신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인 보다는 빠른 시간안에 더 많은 합의금을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그 이유는 손해사정인은 약관기준 방식의 합의금이고 변호사 사무실은 법률상손해배상금 즉 소송판결 예상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 질것이며 타당한 보상금이 합의되지 않을시에는 법적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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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소송시 장해는 1년에서 2년정도 발급될것으로 예측됩니다. 물론 수술을 안하셨다는 조건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득이 높으서셔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시 장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 한시장해 혹은 2년정도라고 가정한다면 1달입원을 가정 1천5백만원 전후에서 2천만원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소송을 강력히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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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에 대한 과실 부분이 있을수 있지만 큰 사고에 부상을 입으셨기에 후유장해도 예상됩니다. 물론 두분다 가능할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도움 받으실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문의는 전희 무료상담 대표전화로 상담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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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고후 6개월 되는 시점에 합의를 준비하셔야 하며,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 합의금이 결정될 것입니다. 후유장해 인정여부는 의사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시면 될것이며 가불금은 지급기준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액에 1/2만큼 되니 보험사 보상담당직원과 협의하시면 될것입니다. 후유장해 판단 시점은 사고후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이 되는 시점이니 참고하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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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합의보다는 치료에 전념하셔야 하실 시점으로 사료되며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은 수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판단 가능할것입니다. 간병비에 대한 부분은 의사선생님으로부터 간병인필요소견을 받아두시면 나중에 합의시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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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부분은 추간판수핵탈출증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혹은 사고후 발병명이 추간판과 관련된 부분인지 아니면 골절등과 관련된 내용인지가 제일 큰 쟁점사항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턱에 대한 부정교합등으로 문제가 발생될것을 염려하신다면 턱 관절 치료후 수술 여부를 결정받아 소송을 제기 하셔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 받으셔야 할 사건내용으로 사료됩니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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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디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 전 자각증세 없이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 분들)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하나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이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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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후유장해에가 객관적인 장해율 인가가 중요합니다. 누가보더라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보험사에서는 인정을 안하려 하거나 적게 인정하려고 할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시에는 인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는대로 소송기준과 약관기준은 손해배상금에 있어서 많은차이가 있으며 이는 장해율이 높을수록 그차이가 정도가 많아집니다. 위자료는 사망사고시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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