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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험사에서 합의를 위해 연락을 해오는 경우도 있으나 마냥 기다리기 어려우시다면 먼저 연락을 하시면 되겠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오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상됩니다. 간병비에 대해서는 15~30일 정도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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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체의 수리 비용과 수리 기간 동안의 렌트비용을 개인 간 합의로 진행하시거나 가해자의 배상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상담하시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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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추상장해 인정 여부에 있을 것이며 장해 진단서는 성형외과 주치의나 제3의 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다고 하여 보험사에서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현시점 적정선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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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차로 내 사고인 경우 중침에 해당되지는 않으며 무보험은 아니지만, 영업용으로 사용 시 면책으로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피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배상 청구하시거나 귀하가 가입하신 자동차 종합보험 (무보험차상해)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대물제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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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정차 중 차문을 열어 후미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사고 발생 시 차량의 과실 60~70%, 오토바이 과실 30~40%가 보통입니다. 본 사고는 비접촉 사고이고 노면이 미끄러워 오토바이가 더 조심해서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오토바아의 과실은 70% 전후로 예상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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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 소득에 대한 인정 여부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약 삼백만 원 전후의 대인 합의금이 예상되며 형사합의금은 무리한 합의금 요구 시 합의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십~백만 원 정도로 협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호 위반인 경우 기본적으로 무과실이 보통이나 사고사실 관계나 오토바이 지정차로 주행위반에 따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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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인 경우 20~25%의 과실이 책정되며 자전거를 탑승한 채로 횡단한 경우 보행자로 보지 않으므로 횡단보도 사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상 사고라면 1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2.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 휴업손해가 발생되므로 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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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호등 작동이 되지 않은 경우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관의 잘못된 처리는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사고 현장 약도에 비보호좌회전 표시를 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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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대 차량이 약 전방 100m 정도에서 좌측 주차장으로 보이는 곳으로 진입하려고 정지한 상태인데 이때 방향 지시등을 켜고 있었다면 책정된 과실은 무리가 없어 보이나 깜빡이를 켜지 않고 좌회전한 경우라면 7:3 정도의 과실이 적절해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분심위(분쟁심의위원회)에서 재심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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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완전 무보험인 경우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으로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 형사합의금은 합의금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그냥 가해자와 합의를 볼 경우에는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 대해서는 합의를 안 하고 처벌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차량 시세하락 분을 제외한다면 적정선으로 볼 수 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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