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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 드리면 이는 판사님 만의 고유 권한 이라고 표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차량 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잘 잘못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잘못이 하나도 없는 100%피해자도 있을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 양자간의 잘잘못을 과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과실은 가,피해자 간의 형평성의 논리에 의하여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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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연류 당사자간에 원할히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되며, 채무부존재에 대한 부분은 정상적인 소송을 진행하여 판사님의 판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가해자가 존재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만을 변호해 드리고 있는 사무실 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원할한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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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지셔야 할 상황 입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 되어 지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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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답글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보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보상은 어렵겠습니다. 법원신체 감정을 통해 모든것을 결정지어야 할 것인데 의사선생님께 교통사고 인과관계 여부를 되도록 큰 병원 선생님께 2~3분이상의 소견으로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예상되거나 확정적이라면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소송실익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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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등을 6하원칙에 명확히 하시어 운전자에게 내용증명 하시고 피해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로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께서 가해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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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가해자와 하게 되는 개인합의 즉 형사합의는 미리 연락하실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2.현재 사고의 내용이 불 명확 합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내용을 기재하여 재상담 하시거나 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셔서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이 이 사건 쟁점사항인데 횡단보도 신호여부 및 추돌당시 신호체계가 매우 중요한 쟁점사항일 것 입니다. 3.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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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보험사 기준과 법원 판결 기준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큰 차이는 위자료에서 차이가 발생 됩니다. 보험사 기준의 경우 4천만원이 최고 금액이지만 법원 판례기준은 8천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9600만원까지 판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셔서 처리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문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실 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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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친할아버님,할머님은 유가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2.개인합의(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위임장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실 수 있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시면 됩니다.(인감도장 날인은 기본이고 인감증명서 발급용도에 합의용 이라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3.할아버님,할머님이 위임 받으셨다면 상관 없을 것 입니다. 4.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도장 날인 하시면 개인합의는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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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디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 전 자각증세 없이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 분들) 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하나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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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가 본 사건 쟁점 사항이 될 것이며 영구장해가 인정되는 정도의 부상이라면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 혹은 소송을 준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본적인 영구장해 인정시(장해율 견관절 18%)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산출된 예상판결금액은 4천 7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셔서 영구장해 인정 소견 이시라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면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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