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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합의를 하셔야 하며 개인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는 가해 보험사에게 지불보증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소송을 통해서 해셜하실 상황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할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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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주치의 선생님께서 그정도의 확신을 가지신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사건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10%정도의 과실이 책정되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십자인대쪽에 조금더 높은 장해율이 적용 될수도 있을것 이나 현재 인정된 장해로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 판결예측 금액은 1억 1천만원 전후일 것으로 사료되며 십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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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과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대퇴부골절 과 함께 뇌손상을 많이 당하신것 같습니다. 장해진단은 지금도 가능하나 엄격히 따지자면 정형외과 장해는 수술후 6개월 수술을 안하셨다면 사고후 6개월 그리고 신경정신과 장해는 수술 혹은 유무에 상관없이 사고후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이 법적 장해 판단 시점입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설명드린 기간은 지나야 법원 신체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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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고전 지병이 없으셨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기여도가 거의 전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세가 많으신 편인데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합의 및 소송의 시점입니다. 합의를 지연하고 치료를 계속 유지하여 운명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사망합의금을 수령하셔야 할것이며 생존(여명)이 1년이상의 판단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점에 소송 내지는 소외합의를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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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아니셨군요... 피해자 과실이 일정부분 있을수도 있습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및 현장에 따라 가감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공사현장 안전조치의 결함이 있다면 무과실을 주장해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만약 과실 부분이 일정 부분 염려가 되시는 상황이라면 의료보험으로 처리하시되 추후 지불해 주겠다는 약속을 서류로 받으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병에 대한 부분은 환자의 상태가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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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불명확 한가요? 진단이 10주 나왔는데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뢰하신 손해사정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소견은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각 의사마다 소견이 다를수도 있다는 것이죠... 과실이 많고 연세가 많으셔서 소송에 대한 실익은 크지 않을것으로 사료되며 충분한 치료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것이 좋으실 것으로 사료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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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찍어서 디스크를 만드는게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입니다. 사고의 충격이 매우 경미했다면 인과관계는 거의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것이며 진단은 최대한 빨리 인정되어야만 나중에 보험사와 분쟁이 없을 것입니다. 진단방서선과 전문의들도 모두 동일한 소견을 내는 것은 아니니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셔서 해당사항이 있으면 진단서를 받아두시고 치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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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충격이 크셨는지요? 교통사고로 인한 어느정도 인과관계가 있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장해로 인정받아서 보상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한시장해가 인정되더라도 천만원이상의 합의금이 예상됩니다. 장해에 대한 판단 시점은 사고후 6개월은 경과되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치료를 잘 유지 하시고 사고 초기에 진단서상에 추간판수핵탈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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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늑골(갈비뼈)이 장기 혹은 폐손상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 성립여부가 쉽지는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침 전화가 오셔서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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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매우큰 부상을 당했을때 과연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망설여 질때가 있으시죠? 다음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듯 말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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