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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민원이 제기된 상태이기때문에 분쟁조정을 1차적으로 금감원으로 부터 받으시고 해결이 안되면 그때 소송을 진행해야 할것인데 문제는 미성숙아로 태어난것이 교통사고의 인과관계가 주요 쟁점일 것입니다. 즉 소송시에 법원감정의 결과가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 성립이 얼마만큼 인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것입니다. 주치의사의 소견을 되도록이면 상세히 받아두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한달정도의 조산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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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의 보배 어린아이들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만20세 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신체부위 손상에 의한 후유장해에 관한 보상이 있을수 있습니다. 사고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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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한 태아… 소송 걸면 위자료 줘 임신부가 교통사고를 당해 태아가 유산될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보험사에선 태아에 대해 보상해 주지 않는다.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신부인 교통사고 피해자가 너무 억울해 법원에 호소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법원은 어린 생명이 세상 빛도 못 보고 엄마 뱃속에서 사망한 것에 대해 엄마와 아빠의 정신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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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6주된 태아도 임산부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 태아사망에 따른 위자료를 가족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손진홍 판사는 8일 교통사고로 6주된 태아를 사산한 조모(39.여)씨 부부가 J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조씨에게 800만원, 남편 백모씨에게 500만원, 조씨의 아들과 딸에게도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소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체 손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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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낙태'…가해자가 배상해야"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던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부득이 낙태를 했다면 가해자는 낙태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이정렬 판사는 17일 이모(38.여)씨와 남편이 "수술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교통사고 가해자인 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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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판시사항】 [1]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2]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위 공탁금은 위자료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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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
송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