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522)
-
댓글
지불한 병원비용은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지급을 받으시기 바라며 후유장해 인정이 안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보험사와 합의금은 300만 원 미만으로 예측되어 지나 후유장해가 일부라도 인정이 된다면 사건의뢰 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확한 진단명이 필요하며 압박골절이라면 압박율(%)을 주치의에게 확인하시어 재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안녕하세요. 형사합의금은 600~800만 원 사이가 적정 금이며 민사합의금은 진단명만으로 예측하기는 어렵고 압박골절에 대한 압박율(%)을 주치의에게 확인을 하여야 후유장해와 더불어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사합의금이 형사합의금에 몇 배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가해자와 섣부른 합의는 추후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기에 재상담 하실 때 사건의뢰 실익에 대해서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
사고후닷컴 | -
댓글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안에 대해서 1. 뺑소니라면 천만 원 정도가 적절한 금액이고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500~700만 원 정도입니다. 2. 반월상 연골절제를 50% 이상 하였다면 영구장해에 해당됩니다. 주치의에게 확인해 보시고 50% 이상 절제된 것이 맞다면 사건의뢰 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합의나 공탁 여부 뺑소니가 맞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벌금이나 집행유예나 금고형이 예측됩니다. 보다 자...
사고후닷컴 | -
댓글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예판금액이 실제 예판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만의 예판금이기 때문이죠 또한, 압박골절에 대하여 소송을 하여 신체감정을 받더라도 결과에 있어 차이가 많은 신체부위중 하나 입니다. 이유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의 신체감정의의 각자의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사건은 현재 후유장해와 소득에 대한 쟁점(소득에 대한 쟁점은 영구장해 여부에 따른 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금) 이 있...
사고후닷컴 | -
댓글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형사 문제 11개 중과실에 해당되며 초진 12주인 경우 합의나 공탁이 없다면 구속될 사안이기에 주당 50~70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곧 합의 문제로 연락이 올 것으로 보이며 사고후닷컴 자료실의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 민사 손해배상 간병비에 대해서는 소송 기준상 배상청구가 가...
사고후닷컴 | -
댓글
주치의에게 압박골절에 대한 압박률(%)을 확인하시어 재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압박율을 알아야 후유장해의 정도와 장해기간을 예측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사건 의뢰 실익 여부를 말씀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발목골절에 대한 후유장해가 예측됩니다. 다만 후유장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영상을 통한 골절된 정도와 발목 강직 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그 예측이 가능한 것이며 이에 따른 배상금의 규모도 함께 예측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정당한 배상금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기에 보험사 약관기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소송기준)에 따른 배상금 청구를 위해서는 교통사고전문 변...
사고후닷컴 | -
댓글
후유장해는 특정인들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것이 아닙니다. 물론 전문가라면 피해자의 정확한 상태 의료기록등을 두고 예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이 있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그 장해진단서를 인정 하는것은 아니며 저희 사고후닷컴의 경우 후유장해 인정에 있어 소외합의시에는 보상금액의 규모가 수 억원이 넘어도 후유장해 진단서 없이 손해배상금액을 인정받게 됩니다. 즉 저희들이 객관적인 장해의 기준을 제시...
사고후닷컴 | -
댓글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치과치료는 가급적 미루지 마시고 교통사고 인과관계를 입증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진 기간 정도는 입원을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그 이유는 피해자가 소득이 있다면 휴업손해 발생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병인 필요소견을 의사로 부터 기간을 명시하여 받아 두시길 바라며 약관기준 으로는 간병비 인정이 어렵지만 법률상소해배상 기준은 간병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부상부위 기왕력 없고 ...
사고후닷컴 | -
댓글
형사합의 11개 중과실 사고일 때 주당 50~70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 적절하다고 볼 때 본 사건도 같은 기준으로 참고하셔야 하겠으며 이때 피해자의 과실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초진 10주로 무과실 일 때 700만 원이라고 본다면 과실 20%인 경우는 560만 원 정도인 것입니다. 민사손해배상 현재 부친께서는 흉추가 골절이 되면서 신경 손상으로 인해 하반신 마비 상태이신바 합당한 손해배상금을 보험사에서 알아서 ...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