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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미한 사고가 아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가,피해자를 가려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며 치료에 따른 입원기간,후유장해의 범위,과실,소득등이 확정적으로 결정된 후 손해배상금액의 범위가 결정 될 것인데 아버님의 세금신고소득의 근로소득이 명백하고 요추골절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명백 하다면 합의시점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에 대한 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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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1. 구체적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실은 10% 전후로 책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량의 블랙박스가 있다면 영상확보 경찰에 영상을 확보해 달라고 해야 함) 2. 진단명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관절 내 골절이 심하신 편이라면 10% 영구장해 예측됩니다. 3. 안타깝게도 폐업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우며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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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없다면 무리한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골절부위에 수술까지 했다면 더 큰 손해배상금이 인정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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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판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20% [전주지법]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25092 손해배상 사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편도 3차로상. 주간. 가해차 과속)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비율 : 20%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소외 □□는 2003. 10. 2. 13:5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효자공원 입구 일반도로를 유한회사 OO교통 소유의 전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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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주치의에게 요추 압박골절에 대한 압박률(%)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들어보시고 재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의뢰 실익 여부에 대한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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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보험회사로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하시기 바라며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본 사건은 손해배상에 있어 쟁점이 없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단, 소득입증이 도저히 불가능하여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하고 척추골절에 대한 기왕병력이 전혀 없다고 가정.) 그렇다면 후유장해는 32% 영구장해 확정적인 사안이며 예상판결금액은 위자료: 약 2500만원 전후 휴업손해: 약 2000만원 개호비: 250만~500만원(1달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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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는 명확한 정답이 없는 사안입니다. 또한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재판부의 판단 없이는 해답을 찾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존 기왕력의 범위 늑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폐손상 여부의 부분이며 병원측의 과실 여부는 상기 열거드린 사유가 확정된 후 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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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발가락골절에 대해서 후유장해가 없는 경우 지난번 답변내용과 같으며 요추골절에 대해서 후유장해율에 따라 약 1천5백만 원~3천만 원 정도의 판결금이 예측되어 집니다. (가동연한 1년 가정)이때 골다공증에 대한 기왕증의 정도에 따라 감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치료가 어느 정도 종결된 시점입니다. 3.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확인하시고 실익 여부에 대한 유선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4. 홈페이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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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목별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 약관기준과 소송기준의 차이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2.척추체 골절에 있어서 후유장해 판단은 압박율 및 신경손상 유무에 따라 그 범위의 폭이 큽니다. 저희 홈페이지 신체감정서를 참조 하시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3.공무원의 경우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소득 계산시 호봉승급 당연히 인정됩니다. 4.정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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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압박율(%)에 따라 후유장해율과 장해기간이 상이하기에 주치의에게 골절부위에 대한 압박율을 확인하시어 재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드렸으나 부재중으로 보다 자세한 상담은 우선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사고사실확인원, 병원의 진단서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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