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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소득은 도시일용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치료비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족관절 과 무릎관절에 영구장해를 기본자해율로 가정하여 산출한다면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8천만원 전후일것이며 최대장해율로 산출한다면 약 1억 2천만원 예상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합의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도 충분히 있을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소송하지 않고 합의하신다면 소송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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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약관으로 하시고 계신지요? 무보험차상해 약관은 영구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종합보험같이 법률적 손해배상금액 산출방식이 아닌 약관기준 산출방식이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가 매우 많고 일정부분의 장해가 예상된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를 소송을 하시는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 과실이 무과실이라면 보험사에서 주겠다는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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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합의를 한번 하실때 잘하셔야 합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은 의사의 판단입니다. 즉,환자의 판단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제3의 병원 대학병원급의 병원에 외래신청하셔서 후유장해에 대한 조언을 받아 보시고, 장해가 예상되고 과실이 없으시다면 소송을 준비하셔야 하실 사건의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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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적정 타당치 않은 금액이라고 사료됩니다.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예측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9천만원 전후 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이 없다고 가정하고 산출한 예상판결 금액이며 소송시에도 상당한 실익이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대이상의 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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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10~20%사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구장해가 나오게 된다면 소송시에는 과실이 없을시에 6천만원에서 장해율을 곱하면 장해위자료가 될것입니다. 후유장해는 치료하신 주치의 선생님께 의뢰하시거나 대학병원급의 큰 병원 원무과로 가셔서 후유장해를 신정하시면 됩니다. 성형치료에 대해서는 성형외과에 가셔서 일반수가로 성형추정서를 받으셔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될것입니다. 곧 합의금은 영구장해인지,한시장해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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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현재 과실은 무과실이 원칙일것입니다. 2.병원측과 최대한 협의하셔서 요양을 할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원칙적으로 환자의 입퇴원에 대한 부분은 의사선생님의 고유권한일 것입니다. 아버님이 통원치료에 무리가 없으시다면 통원치료 또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3.재활등의 치료를 계속 유지하시기 바라며 현재 부상당한 거의 모든 부분에 장해가 예상됩니다. 4.개인보험 장해 및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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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순서대로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1.일반적인 약관기준으로는 보상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소송시에는 청구취지를 할때 영수증등을 청구하면 일정부분 인정가능성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위자료에서 판사님의 직권사항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에만 가능할것입니다. 추가적인 부분또한 위자료에서 일정부분 감안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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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형사기록을 정확히 살펴보아야 하겠만 어머님의 과실은 20%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에는 항상 가감요소가 존재할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할것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을 20%라고 감안하고 기본적인 장해율과 상태가 매우 안좋아서 최고율의 장해에 대한 예측으로 예상판결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치료비에 대한 과실부분만큼 상계처리 부분은 배제하고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진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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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합의시점이 조금 이른듯 합니다. 과실도 없으시니 조금더 치료를 받다가 합의를 진행하셔도 되실듯 하며 소득은 모두 인정될수 없습니다. 소송시에는 통계소득으로 대인써비스업 인정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영구장해 남을경우 5천5백만원 전훙리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보아 영구장해 인정가능성이 매우 높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시에 실익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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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원하시는 사항은 본인 보험사에 주장하셔서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아무리 자전거가 잘못이 있을지라도 만약에 자전거 운전자가 매우큰 부장을 당하거나 사망시에는 질문자님께서 자전거 운전자의 피해상황을 보상해야 할것입니다. 물론 과실 부분만큼 공제를 하게 됩니다. 차량은 자전거 및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을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판례를 근거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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