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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차량이 정차 되어 있는 위치에 따라 과실 판단이 좌우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본적인 과실로 판단되는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1억원 전후일 것으로 평가되어 지나, 사고의 기록을 면밀히 살펴본후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 기록을 저희 사무실로 우편 혹은 팩스로 보내주시면 사건을 좀더 면밀히 분석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고인의 권익이 포기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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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버스에는 사고상황이 달린 카메라가 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확인 절차는 거치셨는지요? 만약 카메라가 없거나 확인이 안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일반적으로 가,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 양측에 목격자가 있을경우 검사가 단순 무단횡단 사고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현사문제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는것은 매우 멀고 험난한 길이라고 생각하셔야 될것입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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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어린 나이에 운명을 달리한 자녀분의 명복을 빕니다. 운전자 와는 실형으로 인한 형사적인 처벌이 종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몸으로 때우고 가,피해자간의 형사합의(개인합의)는 더이상 진행이 안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해 택시가 속도 위반을 했다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실이 있을수 있으니 가해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은 면허,음주,안전모착용 유,무에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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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과실이 20%라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쇄골쪽에는 한시장해 2~3년 정도 예상되며 , 턱관절 쪽에 저작기능 혹은 입이 최대한 벌어 지지 않는다면 영구장해가 될수도 있습니다. 현재 쇄골 한시장해 2년 턱관절 기본적인 영구장해 인정시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5천 5백 만원 전후일 것이며 소송실익이 충분히 있는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피해자의 권익이 무시되지 않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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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아니셨군요... 피해자 과실이 일정부분 있을수도 있습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및 현장에 따라 가감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공사현장 안전조치의 결함이 있다면 무과실을 주장해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만약 과실 부분이 일정 부분 염려가 되시는 상황이라면 의료보험으로 처리하시되 추후 지불해 주겠다는 약속을 서류로 받으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병에 대한 부분은 환자의 상태가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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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불명확 한가요? 진단이 10주 나왔는데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뢰하신 손해사정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소견은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각 의사마다 소견이 다를수도 있다는 것이죠... 과실이 많고 연세가 많으셔서 소송에 대한 실익은 크지 않을것으로 사료되며 충분한 치료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것이 좋으실 것으로 사료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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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전거의 후미를 추돌하였다면 과실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합의금은 위자료 2008년 7월1일 부터의 사고는 종전 위자료 6000만원에서 8000천 만원(사고정황에 따라 +20% -20% 즉 최고 9600만원 최저 6400만원이 됨)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또한 망자의 사고당시 소득에 따라서 일실수입이 인정될수 있는대 내용이 없기에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고 위자료 8000만원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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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부상을 당하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cctv가 확보되면 사건의 쟁점사항은 모두 해결 되실것이며 가해자가 신호위반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무과실일 것이며 보행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보행을 하셨다면 피해자 과실이 60%전후 일것입니다.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이라면 민,형사적인 합의를 동시에 그렇지 않다면 보험사와 민사적인 합의만 이루어 질 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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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설명 내용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책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는 합의에 대한 부분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두시기 바라며 피해보상은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 진 후에 준비하셔도 되실듯 합니다. 원할하지 않을시에는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송시에는 후유장해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결정되니 수술후 6개월 되는 시점에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후유장해 소견을 조언받으셔서 후유장해가 영구장해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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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형님 내외분의 자제분들이 혹 미성년자가 아니시라면 그분들이 법정 상속권자 및 대리인이 될 것 이며 삼촌깨서 업무를 진행하시려면 그분들에게 위임을 받으셔야 하거나 위임시 같이 오셔야 합니다. 위임장등 서류적인 절차가 필요할수 있겠습니다. 형님의 경우 천천히 회복을 기다리며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것이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을 가입한 상태라면 운전자 즉 가해자와 형사합의 금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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