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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술 관련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확인하여 보셔야 하겠으며 전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리어카에 대해서는 보행자로 판단하므로 정확한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수는 있겠지만 10~20% 정도의 과실이 예상되며 경찰에서는 가,피해자에 대한 판단을 할 뿐 과실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경찰조사 후 보험사에서 일차적으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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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단명으로 보았을 때 보상금과 직결되는 후유장해가 예측되지는 않습니다. 과실은 10% 정도로 책정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5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보통이지만 향후치료비의 범위에 따라 변동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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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중침과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영상이나 좀 더 자세한 사안으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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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 차량이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죄회전 한 경우라면 무과실로 판단되나 사고 영상이 없고 양측 진술에 의한 것이라면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결국 1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적색 점멸에 일지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라면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향후 대응 방향 과실 책정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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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접수가 되었으니 치료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며 사고 사실관계에 따른 과실 책정에 따라 합의금이 상이하게 됩니다.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의료보험 처리하여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나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 부분이 있으므로 상대 보험사와 합의에 있어 명확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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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여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추돌한 형태라면 귀하가 피해 차량이 되겠으나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가해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100%의 과실이 되지 않는 이상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 차량의 보험회사에서 전액 지불하므로 대인접수 거부 시 상대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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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단횡단에 따른 과실은 해당 도로가 몇 차선 인가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소송기준으로 무과실로 산정한다면 1. 장례비 : 5백만 원 2. 일실수익 : 없음 3. 위자료 : 1억 원 4. 이자 : 사고 발생일로부터 총 배상금액의 5% 향후 대응방향 상기와 같은 금액이 기준이 되겠으며 과실에 따라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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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과실 사고가 아니므로 형사합의 대상은 아니며 일정기간 치료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약 5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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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입과 동시에 적색 불로 변경되었다면 40~50% 정도의 과실에 예상되며 병원비를 직접 지불하진 않으나 추후 합의금에서 병원비를 상계처리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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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려면 과실, 후유장해, 소득 등에 대한 부분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손해사정사가 제시된 합의금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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