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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 지급기준상 과실에 대해서 위자료, 병원비를 합의금에서 상계처리합니다. 골절 부위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정 기간 치료 후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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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정차하는 차량은 추돌하는 형태로 가해 차량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판단됩니다. 주차된 차량이 있어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20%의 과실이 적절해 보이며 심의 결정 후 똑같은 결과이면 보험사에 소송진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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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장 절제술을 하신 경우 15%의 영구장해로 인정됩니다. 턱뼈 골절에 대한 손해액을 제외한다면 무과실 기준 약 1억1,000만 원의 판결금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 재산상 손해+위자료 ] 상실수익액 약 9,000만 원 위자료 약 1,500만 원 나머지는 5%의 지연이자를 감안 하였으며 수술 흉터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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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차량이 2차선으로 진입 후 정차하였던 차량이 출발하면서 후미를 추돌한 형태라면 상당한 과실이 예측되나 동시에 진입하면서 추돌한 형태라면 쌍방과실로 판단됩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의 한계가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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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하여 과실이 더 잡힐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다만 과실이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판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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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 10% 정도의 과실이 예상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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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과실 책정은 일반 도로와 같은 판단을 합니다. 양 차량 주행 방향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과실 판단을 하여야 하며 역주행인 경우 상당한 과실이 예상되기에 비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원인제공을 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발상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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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양 차량 중앙선 침범에 해당되는 다소 높게 과실이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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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 호의동승에 대해서는 피해자께서 알고 계시는 개념이 맞으므로 과실은 1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으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2. 합의금의 적정선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신체장해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시된 금액으로 보아 신체부위별 각 3년과 5년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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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과 실 본 사안에 있어 편도 3차선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횡단한 사고로 보았을 때 과실은 약 30% 정도가 되겠으나 주변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의 증거자료로 인하여 과속으로 판정이 된다면 과실은 20% 정도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2. 예상판결금(과실 30%) 소득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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