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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차로 동시 진입, 양차량 서행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5:5 정도로 판단되지만, 오토바이 주행차선 위반으로 과실 10% 정도 감안하였을시 오토바이의 과실이 좀 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재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판단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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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과실은 60% 정도이며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망사고이므로 불가항력적인 사고인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어야 마땅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아니라면 가해자와의 형사 합의도 이루어져야 하며 민사배상 또한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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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중상해로 형사 합의를 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형사사안은 더 이상 가해자를 상대로 요구할 부분이 없게 됩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모든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현재 사고 후 남게 된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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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원인제공이 되었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있으며 망인의 과실에 따라서 그 책임 비율이 상이합니다. 무과실 기준으로 삼천만 원을 기준 금으로 할 때 50%의 과실이라면 그 반인 1,500만 원의 합의금이 적절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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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액 청구가 되지만 고의로 보일 정도로의 과실이 많은 경우라면 치료비 정도 외에는 청구할 수 있는 배상금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실에 따라서 합의금이 달라지므로 조사 후 책정된 과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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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및 사고과정에서 많은 과실이 예상되지만 고의가 입증되지 않고 100% 과실만 아니라면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되므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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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발은 수선된다면 비용을 청구하시면 되겠으며 대인 보상은 일정 기간 치료 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약 7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하겠습니다. 만약 무단횡단을 한 상황이라면 과실이 높아지므로 합의금도 줄어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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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없는 후미추돌사고로 모든 배상은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 및 수리 후 합의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안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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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실률은 도로 폭에 따라 60~70% 정도로 책정되며 휴업손해를 포함하여 장해보상,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에서 과실에 따른 상계를 당하게 됩니다(통원치료는 휴업손해 인정되지 않음). 피해자가 공제조합을 상대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매우 힘겹습니다. 치료비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영구장해에 해당되는 부상을 당하셨으므로 일정 금의 배상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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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상해에 대한 판단은 경찰에서 공문을 통해 주치의에게 확인하는 경우도 많으나 상기 진단명으로 중상해에 해당되지는 않으므로 제출하여도 의미는 없겠습니다. 과실이 많으나 향후치료비 부분으로 일부금의 합의금은 요청할 수 있으니 협의하여 보시기 바라며 병원 치료비에 대한 과실 부분을 합의금에서 공제하게 되면 배상될 부분이 없거나 적게 되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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