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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해진단은 재발급 가능하며 편도 2차선 무단횡단인 경우 2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합의금과 관련해서는 기재하여 주신 진단명만으로는 산정이 어려운점 양해바라며 자세한 상해 정도와 현재 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판단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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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압박률을 감안하였을 때 16%의 3년 한시장해율이 예측되는 사안으로 약 2천만 원의 판결금이 예측되는군요. 32%의 장해율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으나 결과가 최상인 경우를 예상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 의뢰를 하시고 소송전 합의를 고려한다면 예상 판결금의 80% 이상으로 협의를 추진할 것이며 이는 과실 부분이 계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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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사고인 경우이고 각 2주의 진단이 나온 경우라면 벌금은 2백만 원 미만으로 예측됩니다. 마디모프로그램 의뢰 여부는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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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신 내용만으로 과실을 판단드리기 어려우나 선집입한 경우라면 40% 미만의 과실이 예측되며 대인 피해가 없는 사안인 경우 무보험 차량 운행에 따른 행정처분이 따를 것입니다. 민사손해배상은 운전자와 차주의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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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회사 대인과 대물 담당자가 따로 배정되어 있으며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인과 관련한 과실 비율에 대해서 재판단 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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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실과 소득에 쟁점이 없으나 후유장해 인정 여부에 따른 합당한 배상금 청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장해가 예측되는 사안으로 척추 압박골절에 대해서는 주치의에게 압박률(%)을 확인하시고 의뢰 실익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대물에 대해서는 현재 폐기된 상황이므로 영수증이 없다면 입증할 수 없어 보험사에서 지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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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신호상 우회전 가능한 경우라면 중과실로 처리되지 않으며 차량 신호상 우회전 불가능한 경우라면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중과실 사고에 해당된다면 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30만 원의 형사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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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충돌 영상이 있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정도의 급차선 변경이라면 무과실도 가능하나 주변 CCTV 등 증거 영상이 없다면 10~20%의 과실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2. 금속 고정이 관절 부위에 있다면 제거 후 장해판단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십자인대 재건술이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재건술 후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한 번에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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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차량에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모든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3주 미만의 상해인 경우 대물배상을 제외한 각 백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 적절해 보이며 민사배상은 입원여부나 피해정도에 따라 다른 부분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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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자 과실이 많은 경우라도 책임보험금에서 정하여진 한도금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경찰에서는 가.피해자를 특정하고 과실 판단은 일차적으로 보험사에서 책정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사에서 과실을 부당하게 책정한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머님이 쾌차하신다면 다행이겠지만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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