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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직 차로 우선권이 있으므로 상대 차량의 과실은 20~30% 정도로 예측됩니다. 분심위 결과상 00:0의 과실로 책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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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로 피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나 측면으로 추돌당한 형태가 아니므로 10~20%의 과실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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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과실이 많더라도 병원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전액 지불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병원치료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서는 조기 합의로 종결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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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근 우리 대법원은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습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므로 과실을 50%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약 1억4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이 예상되는 사안이며 비록 앉아 계셨다 하더라도 횡단보도 근접거리의 사고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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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과실은 오토바이가 1차선으로 주행한 점을 감안하여 90% 정도로 사료됩니다. 형사처벌 되는 사안은 아니므로 보험접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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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가해행위가 아니고 쌍방과실인 경우라면 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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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속도로 야간에 후미삼각대, 불꽃신호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와 그 외적인 사안에 따라서 상대차량의 과실이 높아질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보험사 합의제안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억울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벌률적 대응에 대한 결정을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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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보행자의 과실이 상당할 것이나 증거 없상이 없는 경우 일반 무단횡단 과실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피해자 과실 약 30% ). 형사합의는 홈페이지 자료실의 양식을 사용하시고 협의된 장소에서 작성하시면 되겠으며 운전자보험에서 법률 방어 비용이 지원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대처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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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차량의 신호 위반이라면 무과실에 해당됩니다. 일정 기간 치료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백만 원 미만의 대인 합의금이 예상되며 합의 시점에 먼저 연락하여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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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캡처된 사진으로만은 판단하기 어렵기에 영상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2. 산재처리 한다고 과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과실이 많은 경우 산채처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병원비는 전액 지불하며 추후 합의 과정에서 과실에 따른 병원비를 상계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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