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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부상급수로 위자료를 책정하지만, 소송기준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를 책정하며 정도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중과실 사고로 오백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 적절하겠습니다. 장해가 인정될 정도의 상해라면 의뢰 실익이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통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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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목줄은 필수입니다. 또한 갑자기 뛰어드는 강아지를 피하지 못할 사고였다면 과실은 전적으로 견주의 책임이 될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사의 철저한 대응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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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상해등급에 따라 15일~60일을 한도로 가능한 사안이므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무보험차상해는 책임보험이 정하는 한도금액 초과분부터 무보험차상해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금 형태로 장해 및 과실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소송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시 가해자와 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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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사안으로 사료되며 치료가 필요치 않은 사안이라면 합의금은 없으나 2주 미만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70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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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배상 받을 수 있는 금원은 없으며 서명 요구에 대해서 불법적인 사안은 아니나 강요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고 인과관계가 조금이라도 있고 과실이 100%가 아닌 상황이라면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불보증이 가능한 사안이나 소송 진행 후 감정 절차를 거쳐 인과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사안이므로 문의하시니 내용만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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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피할 수 없을 정도의 사고라는 것이 영상으로 입증 된다면 무과실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차선변경 사고인 경우 관행적으로 과실을 책정하려고 하나 이는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의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관철되지 않을시 가입하신 보험사에 소송을 진행해 줄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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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과실 만약 갓길 보행 중 후방에서 충격을 당하신 경우이고 과속으로 밝혀진다면 무과실에 해당되나 도로로 진입한 상태에서 충격 되었다면 약간의 과실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2. 가동연한 가동연한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는 60세까지를 인정하였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65세까지 인정하는 추세이며 사고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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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사안으로 사용자(업주)가 가해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해야 하겠으며 피해자가 수리비 부담할 필요는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보장사업인 경우 형사합의금 공탁금 전액 합의금에서 공제대상이기에 용서의 의미밖에는 없으며 합의를 안한다면 가해자는 구속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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횐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보행을 하여야 하기에 1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되며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서 과실에 해당되는 만큼 배상을 해야합니다. 일정 기간 치료 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되는 사안으로 먼저 합의를 요청하여도 되며 자전거 수리가 안될 시에는 부품교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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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퇴원 요청이 있을 때까지 입원이 가능하며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합의를 하여도 됩니다 과실이 많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종합보험일 경우에는 약 70만 원 전후의 합의금이 예측되나 책임보험인 경우에는 부상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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