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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에 이르른 사고 인과관계 문제와 사망 하시기 전 개호비용, 구체적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판단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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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과실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으나 자전거 선진입은 유리한 정황이고 안전모 미착용은 불리한 요소입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관할경찰서에서 가.피해자를 특정할 것이므로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하겠으며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경우 사고지점 주변 CCTV 영상을 경찰에서 증거자료로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1. 손해배상금 만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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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사고에 대한 구속기준은 초진 10주~12주이며 가해자는 형사합의 없이도 구속되지 않기에 합의 안 하고 벌금 처벌받을 생각인듯합니다. 가해자와 다시 합의하거나 신고 접수할 예정이시면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담당 검사님에게 쓰는 정도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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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청구가 가능하나 과실이 많으므로 큰 의미는 없으며 향후치료비의 명목으로 5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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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후미 추돌로 무과실로 보아도 무방한 사안입니다. 일정 기간 치료 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제시한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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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지나기전 가해차량이 출발하는 것이 보이므로 10% 과실이 적절해 보입니다.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조정신청 가능한 사안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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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퇴원을 조건으로 2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상됩니다. 보험사에 먼저 제안하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으며 중과실 사고이기에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 처벌을 면치 못하므로 신고 접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인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30만 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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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 사고사실 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20%의 과실은 부당해 보이므로 10%의 과실이 책정된다고 가정한다면 장해율에 따라 예상 판결금은 3~5천만 원 정도로 예측됩니다(장해가 더 인정된다면 배상금은 더 높게 결정됨). 본 사안은 조합을 상대로 직접 합의를 하는 것은 시간만 허비할 뿐이므로 결국 소송제기 하는 길 밖에는 없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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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것이 영상이나 기타 증거자료로 입증이 된다면 무과실도 가능하나 영상이 없는 경우라면 20% 미만으로 과실이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 접수하여 택시 및 주변 CCTV 영상 확보가 필요합니다) 2. 수술 후 5개월 정도 지난시점에 후유장해 범위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소송 실익을 검토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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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이 정지해있는 상태로 안전지대에서 나온 버스의 일방적인 과실로 보이며 양보하더라도 10% 이상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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