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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실이 될 것인데 소송시 무과실이 인정 될 가능성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 보다 더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음주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 하고 동승 하였음이 소송에서 입증되면 기본 호의동승 과실 20%를 감안할때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후유장해 병합 약 51% 인정시 약 6천만 원 전후로 사료됩니다. 현재 인정된 후유장해 객관적인 판단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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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사고로 10~20%의 과실이 예산되는 사안입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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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별도로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사법기관에서 사건이 진행 되는겁니다. 기재한 내용만으로 과실판단 하기 어려움 있으나 종합적으로 볼때 30%는 많은 과실로 보여지고 10~20%의 범위로 생각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무과실 이라는 것은 불가항력이 입증되면 되는데 이는 민사재판을 통해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의 적극적 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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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사고과실비율에 보험회사와 큰 쟁점이 없다면 (통상의 과실은 10~20%)굳이 신고를 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신고 관련 내용은 사고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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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사고 아니라면 진단의 기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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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질의사안에 답변 드리면..... 1.기재하신 내용으로 경찰에 속도측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공단 혹은 국과수 재조사를 통해 속도위반 여부를 추정 받을 수 있겠습니다. 2.보험회사 직원 방문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 되며 하고싶은 이야기 혹은 요구사항을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다. 간병비는 주치의사의 기간이 명시된 간병인 소견서를 받아 두시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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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건 당연한 거겠지요... 사고후닷컴에서 소송을 진행하여 드릴 사안은 아닌듯 하나 무과실 주장도 일응 타당성 있어 보입니다. 참고 하시고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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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차량 두 대가 차선변경 하는 것이 확인되고 가해 차량도 차선변경 의도가 사전에 인지가 가능한 정도로 사료되어 적절한 과실책정으로 사료됩니다.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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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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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차를 기원드립니다. A. 음주여부는 본인이 음주를 하셨으면 소송 중에도 음주를 했던것으로 밝혀 질 것이며 요행이 음주 부분이 가려 질 수 있으나 소송시에는 응급실기록지,구급활동지,형사기록등의 피해자의 음주 여부가 분명없이 밝혀져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음주 후 앉아 있었다면 기본과실은 기본 60%를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과실 더 책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A.검찰청 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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