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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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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편도 1차선에서 후미 추돌인 경우 후미추돌한 자전거의 일방적인 과실로 판단됩니다. 경찰에서 가.피해자를 결정받아 배상청구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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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과실 부분은 도로상에 서 있었다면 기본적으로 10% 전후의 과실비율은 책정 되며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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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차량의 법규위반 사안이 없고 옹벽에 가려져 가해 차량을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무과실에 가까워 보입니다. 소송을 하려면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차량 감정비용(550만 원) 및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약 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예상되는 사안이고 책임보험에 초과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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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신 내용만으로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영상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경우라면 20% 정도의 과실이 일반적이고 도저히 피하지 못할 정도의 사고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무과실 내지는 과실률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고 소송으로 가더라도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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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율 판단은 책에 나와 있는 기준이 있는것이 아니라 소송시 형사기록을 토대로 판사님의 직권 및 재량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소송전에는 보험회사와 피해자가 과실율을 조율하게 됨이 일반적인 처리입니다. 본 사건 기본 과실은 50%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가감요소를 적용하면 합리적인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피해자측이 보험회사와 줄다리기 하기 보다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 사안을 진행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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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차선 변경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중과실 사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측면이나 후미로 차선견경하여 추돌하이 않는 경우 통상 20% 미만의 과실이 일반적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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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사건에 있어 무과실기준 후유장해 24%가 인정된다면 약 1억5,000만 원 정도의 배상금이 예측되는 사안이므로 배상책임보험은 1억 원 한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험사와 가해자를 묶어서 청구를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보험사에서는 1억 한도인 보험상품인 경우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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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에 가까운 사안이므로 모든 손해배상은 상대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후닷컴은 대인피해(사망 및 중상)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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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가해자라고 하여도 민사적으로는 피해자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자전거의 과실 20~25% 정도 되기에 기사분이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여도 되나 치료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면 치료 후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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