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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에 오류는 있을 수 있으나 바퀴가 중앙선을 넘는 것 뿐만 아니라 차체 일부가 넘어가도 중침에 해당됩니다. 만약 중침에 해당된다면 100% 과실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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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을 가격한 사안으로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은 무과실로 사료되며 가해자가 부상을 입을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 보험사에 치료비 지불보증에 대해서는 보이콧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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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충분히 받고도 현재 제시받은 금액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은 애매함이 있으나 가해차량이 상대차량이 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과실은 50% 이하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과실에 관란 분쟁은 큰 부상이 아니기에 소송으로 진행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후유장해 없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이라면 무과실 기준 400만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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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후유장해가 객관적인 평가이고 소송시 그대로 장해 확정 된다면 무과실 기준 병합장해 17.6% 영구장해 적용하면 약 1억1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흉터등의 향후치료비 제외한 금액.(10%의 과실이라면 약 1억 원 전후의 예상판결금) 결론은 현재 장해의 범위가 소송시 법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감정시 확정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함이 타당한 것은 재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니 기타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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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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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원,퇴원 치료를 결정하는 것은 진단의 기간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초진 2주가 나왔더라도 의사가 2달을 입원하라 그러면 입원이 되는 것입니다. 2.산재,교통사고가 병합될때 과실이 많으면 산재로 처리함이 유리합니다. 3.산재로 처리 하세요.(자보는 과실상계 함,산재는 과실상계 안 함) 4.과실이 없거나 적을때는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손해배상금액이 많치만 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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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횡단보도 지근,주,야간등) 에 따라 달리 가감요소 적용되어 달리 평가 되는데 중앙분리대 또한 봉 모양,가드레일 모양등 따라 가감요소 적용됩니다. 기재한 내용 자세한 사항이 없어 주간,맑은 날씨에 상대차량 규정속도 준수한 상태에서 발생된 사고라면 단순 봉 모양 중앙분리대라 가정하고 40% 과실율 감안하고 그에 따른 예상판결금액은 약 9천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최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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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필요 하거나 상대차량의 처벌을 원하면 신고하여 진행하면 되며 기재한 내용상 피해자(보행자)의 과실은 10~20%의 범위로 보여집니다.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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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차량이 방향지시등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진입 하였다면 과실 책정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 인지라 적극적 도움 드리 수 없는점 양해바라며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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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단순과실비율 판단은 아이나비 블랙박스 홈페이지를 통한 무료상담 가능하니 아이나비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 주시면 빠른 답변 가능합니다. (동영상 올린 후 재생여부 확인필요) 동영상 파일 재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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