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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통상 과실이 없거나 적은 경우 3천만~4천만원 사이의 금액이 원만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봄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금은 소송시 약 9천5백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니 건강상 문제가 없고 사망 인과관계 교통사고 외인사 명백 하다면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액 득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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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법률적 접근이 아닌 순수한 조언을 드리면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되니 본 사건 과실등을 고려하면 통원치료 하시면서 생업을 유지 하는것이 현 시점에는 가장 합리적 해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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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리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형사합의] 통상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나 기간이 있는것은 아니나 기간은 가해자 형사재판 선고전까지 하면 되니 앞으로도 최소 2~3개월의 기간은 남아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피해자 무과실일때 4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으로 많이 이루어지나 본 사고는 피해자측 과실도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현재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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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과실율이 적절해 보이며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민원 제기하여 조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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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차량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12대 중과실 때문에 가해 차량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8:2와 같이 일방적인 과실로 보기는 힘든 면이 있습니다. 승용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보더라도 과실이 60% 정도 많으면 70% 정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10~20%의 과실비율을 다투기 위해 변호사 선임은 변호사 선임료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민원을 제기하여 재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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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은 다음사항들이 어느정도는 확정 되는 시점에 산출에 의미가 있습니다. 과실,소득,입원기간,후유장해,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과실이 있다면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등 현 시점은 치료에 전념해야 할 시점으로 보여지니 추후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영구장해가 예상 된다는 소견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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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량의 속도위반의 과속이라면 버스 60 승용차 40의 과실이 예상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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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 운영 사고후닷컴 방문을 환영합니다. 1.과실. 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상황이 담긴 형사기록(수사기록,영상등 포함)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인데 기재한 내용상으로 사료컨데 피해자측 과실은 50%를 기본으로 가,피해자측 가감요소를 적용해야 할 사안입니다. 2.일실소득. 호봉승급 당연히 인정되고 일실퇴직금 또한 인정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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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 차량 신호위반이면 10~20% 정도라 보시면 되며 횡단보도 신호가 없으면 자전거가 가해차량이 되며 과실은 70%전후정도. 일을 못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 가능하며 60세 이하라면 보험약관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 인지라 적극적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자세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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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차량 직진 상대차량 우회전 이라면 상대차량 과실 90% 전후의 과실비율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 과실분쟁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방안이 있으니 참고 하세요~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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