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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판사님의 전권사항 인지라 열심히 주장하고 소송시 판사님의 판단에 맏겨야 할 사안이며 (참고로 저희들이 다루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과실 평가라면 저희들이 실제 소송시 예측범위에 오차범위가 거의 없습니다.) 영구장해 예상되는 건은 아닌지라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이 될 것인데 위임이야 가능 하겠지만 그 소요 비용은 의뢰인께서 부담해야 하며 예상소요 비용은 변호사 비용 포함 약 최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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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변호사의 사고후닷컴 방문을 환영합니다. 마침 통화가 되셔서 질의 내용 대부분 구두상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간단히 답변 드리면 1.산재는 과실이 많치 않기에 굳이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보입니다. 2.과실비율은 20% 정도면 충분 하리라 사료됩니다. 3.경찰조사 완료되고 가해차량 신호위반 부분 인정되면 통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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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통상 8주 이하의 사고의 경우에는 1주 50~70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 원만하다 생각되며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과실,후유장해등이 확정 되어야 그 금액의 범위 예측 가능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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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인 경우는 완전 측면 차선 변경해 들어올 경우에 해당됩니다. 본 사안은 20% 전후의 과실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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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타서 움직이는 순간 보행자가 아닌 차로 구분됩니다. 결국은 차량이 도로를 횡단하는 중 진행중인 차량과 사고가 발생된 것이라 도로교통법으로는 가해차량이 되는 것입니다. 의사의 소견으로 사고로인한 치료가 필요 하다는 소견이라면 일부의 과실이 상대방에게도 있다면 치료는 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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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 차량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 무과실도 가능하지만 영상이 없는 경우에는 20% 전후의 과실이 일반적입니다. 버스에는 영상이 있을 것인데 경찰서에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수리한 이륜차는 판매하여도 무방합니다. 경골골절에 대해서 간부골절(중간부위)인 경우 장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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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라면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지만 신호등이 없다면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사람은 보행자에 해당되지 않기에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경우 과실 10% 신호등이 없는 경우 과실 2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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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마의 진입을 금지한 안전지대 진입으로 신호 및 지시위반과 교차로 내의 앞지르기 금지 위반으로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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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중 사고는 통상 가해차량 80%,피해차량 20%의 과실비율이며 정차중 후미추돌은 가해차량 100%로 판단함이 일반적인 과실비율이 될 것인데 기재한 내용상 판단에 어려움은 있으나 미끄러지면서 단지 차선을 일부(조금) 물고 있었다고 과실비율을 가감 할 수는 없을듯 하니 가입한 보험회사의 적극적 도움에도 해결이 어려우면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을 통한 해결 방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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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변호사의 사고후닷컴 방문을 환영합니다. 기재한 과실비율은 가해자측의 과실비율이며 질문자님으 10%의 과실비율을 감안 했을때 후유장해 전혀 없다면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를 제외하고 1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며 통상 본 건과 같은 후유장해 잔존 여부 불투명 한 사안은 보험회사와 협의 차원에서 일부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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