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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내방상담 시 지방에 많은 변호사님과 상의한 교통사고합의금과 사고후닷컴에서 예상하는 합의금 차이가 커서 반신반의 하셨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결과는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조금 더 상향된 화해권고 결정금액 인지라 저희도 마음이 한결 편안하네요. 그간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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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로 상담 시 예상해 드렸던 판결금액이 정확하게 적중되어 놀라시며 결과를 수용하시겠다고 하신 사건입니다. 피고 측에서 이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현재 결정된 금액보다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간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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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위임 전 조합에서 과실 50% 이상 주장하며 1억 원 초반대의 교통사고합의금을 제시했던 사안입니다. 사고후닷컴에서 소송 제기전 과실은 40% 이상은 절대로 넘지 않을 것이라 하였고 예판 금액은 2억 원은 넉넉히 된다고 판단해 드렸는데 과실 및 위자료 등에 있어 성과를 얻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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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 전 보험회사에서 7~8천만 원을 시작으로 1억2천만 원까지 교통사고합의금으로 피해자에게 제시했던 사안입니다. 사고후닷컴과 상담 끝에 적어도 2억 원은 넘는 손해배상금 예측된다는 설명을 듣고서도 반신반의 하셨던 의뢰인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판결까지 가더라도 현재 화해권고 금액보다 떨어질 일은 절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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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로 사건 의뢰 전 판결금액의 60%정도의 금액으로 교통사고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제안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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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서 사건 위임 전 사망사고 인과관계, 과실 등을 주장하며 약 6천만 원의 교통사고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교통사고 소송 결과 인과관계, 과실 전부 승소하여 9천만 원으로 화홰권고결정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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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2009.2.26일 이후 중상해 사건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은 무보험차량으로 간주 하여도 됩니다. 민사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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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03가단 177360 양수금 원 고 000 외 1 피 고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04. 10. 29. 판결선고 2004. 1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2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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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해배상금과 별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판결]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청구권도 함께 넘겼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 외에 합의금 액수만큼을 더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최현종 판사는 24일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이 '3천500만원에 형사합의 한 가해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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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회수동의서의 의미(효력)는? 가해자가 합의의사 없이 법원에 공탁을 걸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피해자 측에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법원에 보내면 조금 과장되게 설명 드리자면 거의 공탁 자체를 무의미 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사망사고일 경우 피해자가 실형받을 것을 가정할때 진정서 및 탄원서를 제출 할때 의 효과가 50%라고 한다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피해자측에 제출할 때는 그 효과가 90%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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