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2,555)
-
댓글
택시와의 교통사고로 신체감정결과 골반골절 장해를 인정하지 않아 법원에 소속된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 골반골절에 대한 심리위원의 의견을 통하여 결국 영구장해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합당한 손해배상청구 결과로 이어져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송무팀 | -
댓글
본 사건의 원고의 이모님이 현직 변호사이시며 사건을 의뢰하시면서 조카의 소송에 직접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기도 하셨습니다. RV 차량이 원고의 두부를 두 번 역과한 사안으로 원고의 거주 지역 주차장에서 발생된 사고였습니다. 사고 영상을 열람하고 기적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할 정도의 사고였으며 원고는 본 사고로 한쪽 눈의 시력을 상실했으며 다행히 다른 문제는 없이 지금도 건강히 학교를 다...
사무국장 | -
댓글
소송전 보험회사에서는 후유장해 쟁점이 있어 전혀 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안입니다. 교통사고 인과관계는 당연히 인정 되었으며 의뢰인께서는 수용 의사를 밝혀 오셨습니다. 소송의 전반적인 과정 등이 순차적으로 조속히 진행되었습니다.
사무국장 | -
댓글
의뢰인께서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상담을 오셨고 물론 지금도 제주도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척추체 골절로 인한 고정술 시행하신 분으로 교직원 호봉승급 및 그 밖의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주장하였던 사안이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점은 위임 당시 척추체 골절로 인한 고정술인 경우 영구장해 인정이 당연한 배상의학적 관점임에도 불구하고 위임 전 교통사고로 꽤나 알려진 법률사무소에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상담...
사무국장 | -
댓글
2년여 동안 진행해서 결국은 판결을 얻어낸 교통사고 사망사건 판례입니다. 선행 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후행 차량에 여러 차례 역과 되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인데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판사님은 원고 측 주장을 전부 수용해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판단을 하셨습니다. 피고 중 한 곳은 판결 직후 바로 항소를 했으며 피고1을 제외한 다른 피고 또한 항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소심에서 상대측 주장이 기...
사무국장 | -
댓글
본 사건은 보험회사에 중역급으로 근무하시는 분께서 의뢰하셨습니다. "집안 식구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유가족이 있으신데 믿고 소송을 의뢰할 곳이 사고후닷컴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다른 사건과 동일하게 성심껏 소송 수행하여 예측된 결과 범위로 화해권고 결정이 되었고 결과에 대해서 만족 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수용 의사를 밝혀 오셨습니다. 조속한 손해배상금 수령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드릴 것을...
사무국장 | -
댓글
젊은 나이의 교통사고 피해자로 말초신경 손상에 대하여 신체감정 결과는 4년 한시장해였으나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하여 장해 4년간의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고 그 이후에 후유장해 잔존 시 추가 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재 화해권고 결정문입니다.
사무국장 | -
댓글
특별한 쟁점의 사건입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우울증을 겪으면서 스스로 유명을 달리한 사안으로 사고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는 소송전 약 1억 원 정도의 금액을 제시했었고 소송 제기하여 진료기록감정을 통하여 사고 인과관계 인정을 받게 되었고 결국 지연이자 포함하여 약 1억8천5백 만원 의 배상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길 바라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사무국장 | -
댓글
소송전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합의금으로 제시한 소외합의 금액이 일응 타당성 있는듯하여 사고후닷컴에서는 소송전 합의를 권유하여 드렸으나 의뢰인께서 수용하지 않아 소송에 착수하여 결과는 소송전 제시받은 합의 금액의 범위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사무국장 | -
댓글
기존 교통사고 의뢰인의 소개로 산재초과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진행하여 예측된 범위내의 무난한 판결을 득하였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