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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하여 운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피해자의 합의문제 즉 보험사와 하게 되는 민사적인 합의문제에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보험사와 바로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확실한 정답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과연 소송 실익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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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매우큰 부상을 당했을때 과연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망설여 질때가 있으시죠? 다음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듯 말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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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하여 운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피해자의 합의문제 즉 보험사와 하게 되는 민사적인 합의문제에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보험사와 바로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확실한 정답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과연 소송 실익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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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사고직후 바로 소송을 시작할수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사망사고의 경우 신체감정이 필요치 않기에 사고 직후 바로 소송시작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일반적으로는 지급기준방식이지만 특인처리하여 즉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에 준하여 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80~85%정도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하셔야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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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손해배상시에는 급여를 근거로 일실소득을 산출하게 되는데 1/3만큼 생계비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을 수령하시던 분이 사망을 하게되면 연금의 상속권자가 70%만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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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지원부 와 경작에 필요한 각종 영수증등을 서증자료로 사용하여 소송시에는 입증받게 됩니다. 농작의 규모가 매우 큰 규모가 아닐경우 현재 망인의 소득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위자료의 수준은 소송시기준에 절반에 못 미치는 정도 입니다. 현재 갓길 보행중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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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합의에 있어 우선 고려하여야 할 상황은 가해자 차량의 종합보험 적용 여부 입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나 그렇지 않으면 형사합의시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많으며 사망사고의 경우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보상이 주로 이루어지는 개인합의(형사합의)금액 입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현재의 상태로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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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정황히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피해자가 중상을 당하셨거나 사망사고라면 증빙자료등을 준비하셔셔 소송을 준비하셔서 주장부분을 입증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경미한 사고라면 도로관리 관공서에 민원으로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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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재로 처리하시기로 하였다면 보험사로 하여금 위자료만을 청구 할 수 있는데 위자료는 약 8천만원에서 최고 9천6백만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판사님의 재량권에 따라 즉 피해자의 연령,소득,과실,유가족 등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판시 할 것 입니다.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다음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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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남편분의 과실은 없습니다. 정년이 58세까지라고 하셨고 월평균 소득이 세금을 공제한 금액인지 아닌지 여부를 밝혀 주시지 않으셨지만 소송시에는 세금을 공제하기전 소득을 인정 합니다. 일단 세금공제전 소득이라고 가정하고 호봉승급을 배제한 예상되는 소송판결 금액 3억5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자료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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