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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사고에서 보통 쟁점이 되는 사항은 소득과 과실 입니다. 최근 위자료 기준이 법원은 8천만원을 기준으로 사고경위 등에 따라서 차등적용하나(최고9600/최저6400) 아직 보험사에서는 약관기준으로 배상을 할려고 하기에 저희 사무실의 경우는 사망사고의 경우 대부분 소송진행을 하여 법원 판결을 받고있습니다. 소득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금은 9천만원 정도로 예측되어 집니다. 보험사와 힘겨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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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망사고의 소멸시효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사망한 일자로 부터 3년 입니다. 아직 시효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되실듯 한 시점 입니다. 차근 차근 준비하셔서 소송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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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매우큰 부상을 당했을때 과연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망설여 질때가 있으시죠? 다음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듯 말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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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0중과실 사고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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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보험사에서 합의금액을 제시하지 않은것은 보험사 지급기준 방식과 소송시 판결금액이 현저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족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 전화로 보상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먼저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위자료 와 보험금 일시불 지급 관계로 이자를 삭감하게 되는데 이자 삭감 방식이 라이프니찌계수 와 호프만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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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매우큰 부상을 당했을때 과연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망설여 질때가 있으시죠? 다음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듯 말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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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과실은 40%전후가 됨이 적정할것으로 사료되며 법률상 손해배상 예측금액은 1억7천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되며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셔야 하실듯 합니다. 사망사고의 손해배상금액은 보험사 기준과 소송기준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부상사건도 보험사기준과 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망사건의 경우는 더욱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보험사와 섣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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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후유장해에가 객관적인 장해율 인가가 중요합니다. 누가보더라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보험사에서는 인정을 안하려 하거나 적게 인정하려고 할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시에는 인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는대로 소송기준과 약관기준은 손해배상금에 있어서 많은차이가 있으며 이는 장해율이 높을수록 그차이가 정도가 많아집니다. 위자료는 사망사고시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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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은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휴업손해 교통사고로인해 병원에 입원하게되면 휴업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즉 사고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소득이죠..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은 병원에 있는동안 일을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을 보전받기위해 청구하는것이 휴업손해액 입니다 (무직자의 경우는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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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은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휴업손해 교통사고로인해 병원에 입원하게되면 휴업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즉 사고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소득이죠..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은 병원에 있는동안 일을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을 보전받기위해 청구하는것이 휴업손해액 입니다 (무직자의 경우는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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