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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무과실 사망사고 위자료 1억2천 인정받은 의미있는 판결문 입니다. 사고후닷컴은 보험분쟁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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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로 상담 시 예상해 드렸던 판결금액이 정확하게 적중되어 놀라시며 결과를 수용하시겠다고 하신 사건입니다. 피고 측에서 이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현재 결정된 금액보다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간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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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로 사건 의뢰 전 판결금액의 60%정도의 금액으로 교통사고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제안했던 사안입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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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서 사건 위임 전 사망사고 인과관계, 과실 등을 주장하며 약 6천만 원의 교통사고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교통사고 소송 결과 인과관계, 과실 전부 승소하여 9천만 원으로 화홰권고결정된 사건입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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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2009.2.26일 이후 중상해 사건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은 무보험차량으로 간주 하여도 됩니다. 민사적 책임...
사고후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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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뺑소니, 사망사고, 중상해 등과 같이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인 경우 형사합의를 할 때 "채권양도통지"를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통상 형사합의와 동시에 하게 되는 채권양도란 민사적으로는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연히 가해자를 대신하여 전적으로 보험회사에(종합보험이 가입된 경우) 있지만 가해자가 형사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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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회수동의서의 의미(효력)는? 가해자가 합의의사 없이 법원에 공탁을 걸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피해자 측에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법원에 보내면 조금 과장되게 설명 드리자면 거의 공탁 자체를 무의미 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사망사고일 경우 피해자가 실형받을 것을 가정할때 진정서 및 탄원서를 제출 할때 의 효과가 50%라고 한다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피해자측에 제출할 때는 그 효과가 90%이상이...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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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근재보험 신청은 먼저 산재에서 지급된 내역 확인을 하게 되는데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근재보험 신청이 어렵게 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만류하는 것은 산재처리 사업장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감점을 우려하는듯하지만 작업장 내가 아닌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가해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비가중 사망자 수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기에 회사에서도 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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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1. 형사합의금 적정금액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4,000만 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3,000~3,500만 원의 합의금이 적정금액이 되겠습니다. 2. 예상되는 판결금 소송이 제기된다면 위자료와 장례비, 지연이자 포함하여 약 1억 원 정도의 판결금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향후 대응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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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합의는 사망사고에 대한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하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합의서는 홈페이지 자료실의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전화를 드렸으나 부재중으로 보다 자세한 판단을 받으시려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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