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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계속해서 의식불명의 상태라면 가해자는 기소사유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만 중상해를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현재 합의금을 산출한다는것은....글쎄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산출이 되어질 수도 없지 않을까요? 충분한 치료후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후유장해 유,무 혹 사망하신다면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현재는 치료에 전념하시고 사고의 상황에 대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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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0중과실 사고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형사합의를 하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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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식물인간 혹은 사지마비환자의 경우 개호및 여명단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번째. 식물인간 머리를 심하게 다쳤을 경우 나타나는 증상으로 식물인간이란 환자가 살아는 있지만 의식이 없어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말도 못하며 눈을 맞추지도 못하고 꼼짝 못한 채 누워만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와같은 식물인간 환자의 손해배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호비(기왕개호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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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가 무보험 이거나 보험가입이되어 있을지라도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만 가입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을것을 가해자는 엄청난민,형사적임 책임 및 피해자는 그로인하여 당하는 고충은 어찌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때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 과 민사적 책임을 모두 감수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의 수위도 줄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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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위자료 2008년을 기준으로 약 9년 전 5천만원이던 교통사고 위자료 최고금액이 2007년인 작년에 6천만 원으로 인상되고 또다시 1년 만에 2천만원이 오른 8천만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사고일자 기준으로 2008년7월1일 전 사고는 최고위자료가 6천만 원 이후사고는 8천만 원을 기준으로 ±20%입니다. 즉 피해자의 과실, 연령,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 8천만원을 기준으로 20%증가된 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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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0중과실 사고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형사합의를 하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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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라는 것은 판사의 직권사항이나 재판부의 입장에 따라 다소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후진국 국가의 사망사고 위자료의 경우 일부 금액이 감액된 사례는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국인인 경우에는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기본 위자료로 무과실일 경우 8천만원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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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피해자의 과실은 무과실주장이 가능하겠으나 재판부에서는 5~10%정도 과실을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을경우에 해당 합니다. 무과실일 경우에는 8천5백만원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과실이 책정된다면 7천5백에서 8천만원 사이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소득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가정한 소송판결 예상 금액 입니다. 소득부분은 자료등을 면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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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한 태아… 소송 걸면 위자료 줘 임신부가 교통사고를 당해 태아가 유산될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보험사에선 태아에 대해 보상해 주지 않는다.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신부인 교통사고 피해자가 너무 억울해 법원에 호소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법원은 어린 생명이 세상 빛도 못 보고 엄마 뱃속에서 사망한 것에 대해 엄마와 아빠의 정신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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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6주된 태아도 임산부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 태아사망에 따른 위자료를 가족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손진홍 판사는 8일 교통사고로 6주된 태아를 사산한 조모(39.여)씨 부부가 J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조씨에게 800만원, 남편 백모씨에게 500만원, 조씨의 아들과 딸에게도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소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체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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