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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0중과실 사고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형사합의를 하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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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의 희망지기 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수임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수금이 있는 경우 착수금:200만원(전체 수임료에서 포함) 사망사건: 7%(사망사건의 경우 착수금은 없습니다)-수임료후불 부상사건: 결정된 최종합의금액의 10% 소송시에는 인지대 및 송달료는 의뢰인께서 납부하셔야 하며 합의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만원이 최저 수임료 입니다. 소외합의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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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1일 이후 사건의 경우 기존(2008년 7월1일전 발생사고) 사망위자료 최고 판결금액인 6천만원이 상향조정되어 8천만원을 기준으로 20%를 재판장인 판사님이 가감할수 있다는 조건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희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이 기준에 준해 2008년 7월1일 이후 발생된 사망사건의 경우 위자료를 무과실인 경우 9천6백만원으로 청구취지를 하게 되었으며 과실이 있거나 연세가 많으신 경우(70세가 넘으신경우)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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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여 고인이 되신 분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와 유족들의 피해보상에 있어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부상사고의 경우와는 다르게 간단한 방식으로 법률상손해배상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향후 후유장해의 정도, 향후치료비 등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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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병원에 영업을 오시는 손해사정사무실 직원 분들이나 손해사정사 분들께 의뢰를 하시거나 병원 원무과 직원을통하여 소개받은 분들께 교통사고 합의사건처리를 의뢰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의뢰후 오랜 기간 동안 보상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장해진단까지 발급된 상태에서 더 이상 합의진행이 이루어지지않아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신 것같아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희 사무실 의뢰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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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하여 운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피해자의 합의문제 즉 보험사와 하게 되는 민사적인 합의문제에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보험사와 바로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확실한 정답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과연 소송 실익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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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취지는 불명확 하지만 과실상계에 대한 부분을 이해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80%라면 가해자가 종합 보험 가입차량일 경우 위자료 8천만원을 기준 4천만원의 보상금과 장례비 및 상실수익액에서 과실부분만큼 공제를 한 금액을 수령 하시면 됩니다.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셨다면 발생된 치료비에서 80%만큼은 망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과실을 상계하여산출된 전체 금액에서 치료비 발생부분중 과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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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이만 저만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고가 경미한 사고였다면 임신 중인 태아에게 별다른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겠지만 만약 사고가 크면 임산부의 치료를 위해 많은 검사와 약물 투여 가 필요하기 때문에 태아를 유산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간혹 충격으로 인해 태아가조기출산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간혹 태아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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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가 무보험 이거나 보험가입이되어 있을지라도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만 가입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을것을 가해자는 엄청난민,형사적임 책임 및 피해자는 그로인하여 당하는 고충은 어찌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때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 과 민사적 책임을 모두 감수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의 수위도 줄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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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가 무보험 이거나 보험가입이되어 있을지라도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만 가입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을것을 가해자는 엄청난민,형사적임 책임 및 피해자는 그로인하여 당하는 고충은 어찌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때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 과 민사적 책임을 모두 감수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의 수위도 줄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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