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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매우큰 부상을 당했을때 과연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망설여 질때가 있으시죠? 다음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듯 말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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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0중과실 사고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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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분의 차량이나 배우자,부모,분의 차량에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큰 부상이 아니라 다행이시고 책임보험 한도내에서도 충분한 치료가 되실 수 있다고 사교됩니다. 다음사항은 참고하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그 사고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부모의 소유라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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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가해자 이신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함 입니다. 일반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교체를 위해 주,정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가해차량으로 인하여 사망 하였다면 내용 그데로 사망하신 분이 피해자일 것이며 도로의 상황 안전장치 등에 의한 피해자 과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피해보상에 있어서 과실 부분만큼 상계 처리 되어 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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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지급한 기지급 치료비가 쟁정사항이며 또한 과실의 적정성 여부도 중요한 문제일 것으로 판단되나 과실이 20%를 감안하고 산출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위자료: 약 52,800,000원 장례비: 약 2,400,000원 일실수익액: 약 7,500,000원 개호비: 약 7,500,000원 합계금 약 7천만원 위금액에서 보험사에서 지급한 기치료비 중에 과실 부분 20%만큼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치료비가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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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 상담을 하셨던 분이라 기억에 남습니다. 전화 상담 으로도 몇번 말씀을 드린듯 하나 계시판을 통해서 질문주셔서 다시 설명 드립니다. 참고 하시고 방문전 반드시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 문중 한가지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예상판결금액을 가해보험사에서 소송을 받지 않고 주겠다면 위임후 한달도 안걸릴수 있고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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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경찰의 조사결과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어야 가해자가 형사합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것 같습니다. 가해자 측에 대비책 이라기 보다는 조사결과를 기다리시면서 지켜 보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사고의 내용에 의문점이나 유족측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재조사및 수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심이 바랍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보험사와의 합의시에는 합의금을 먼저 들어보신후 교통사고 전문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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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망사건 및 신호위반 10대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측과 형사합의 즉 개인합의가 이루어져야 구속을 면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10대중과실 사고라고 할지라도 일단 불구속수사하여 가,피해자의 합의유,무가 결정되면 가해자가 구속이 될지 안될지 결정이 될 것 입니다. 즉, 원할한 합의를 하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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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보험사에서 합의금액을 제시하지 않은것은 보험사 지급기준 방식과 소송시 판결금액이 현저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족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 전화로 보상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먼저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위자료 와 보험금 일시불 지급 관계로 이자를 삭감하게 되는데 이자 삭감 방식이 라이프니찌계수 와 호프만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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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고전 지병이 없으셨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기여도가 거의 전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세가 많으신 편인데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합의 및 소송의 시점입니다. 합의를 지연하고 치료를 계속 유지하여 운명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사망합의금을 수령하셔야 할것이며 생존(여명)이 1년이상의 판단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점에 소송 내지는 소외합의를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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