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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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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 인지라 문의한 내용에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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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가해자측으로 사료되며 그 과실은 80%이상으로 봄이 일반적입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음 참고 하세요.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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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일명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회사에서 구상 적적성 여부를 따져 구상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 판단으로는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 이라면 공사주최,주관측의 책임이 있어 보이기는 하니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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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을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으로 진행 할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비용 및 소요기간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 미가입이라고 가입 보험회사에서 과실비율 판단을 안 한다는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점 참고하시고 가입한 보험회사 적극적인 도움 받아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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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참고로 이와 유사한 사고의 과실비율은 8:2 정도입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의 적극적 도움받아 처리하시고 과실비율에 도저히 수긍이 어렵다면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통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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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력 없고 교통사고 부상 당시 중상해 상태라면 교통사고 인과관계 거의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간혹 고령으로 인해 대한의사협회 등의 감정 결과가 일부의 기여도 판단 20% 전후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8천만 이상의 판결금액은 예상되니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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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을 살피건데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은 10% 정도로 보입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 판단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실에 대한 부분에 도저히 수긍이 어렵다면 소송보다는 가입한 보험회측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 조정신청을 통한 해결을 권유 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 인지라 적극적 도움 드리지 못함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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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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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저희 사고후닷컴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발췌하여 드리니 참고 하시고 기타 내용 또한 홈페이지 내용 열람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 소송 오랜시간(쟁점이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사고 6개월 전후, 부상사고 12개월 전후 혹은 그 이상)과 비용(변호사선임료,인지대,송달료,신체감정비용등)을 들여가며 소송을 해야만 할까요? 물론 소송은 마지막 대안이 되어야 함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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