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550)
-
댓글
선행차량이 사고 유발을 위해 고의로 정차하지 않는한 후행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일반적입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이며 단순 사고 분쟁은 보험회사 요청하여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을 활용 할 수 있음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공지사항 참조.
사고후닷컴 | -
댓글
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 국장 우리나라는 길지 않은 자동차 역사를 가졌음에도 자동차산업이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국가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 50년사’에 따르면 1945년 해방 당시 7,326대에 불과하던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3년 1,950만대로 무려 2,600배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오는 12월 말이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017만 6,00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2.59명당 ...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의 적극적 도움 받으시고 원만하지 않으면 굼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사망당시 부검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살피건데 과실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쟁점은 사망과의 인과관계 여부가 교통사고 때문인지가 문제 될 것입니다. 과거 심장관련 기왕력 없고 심근경색이 교통사고로 인한 원인이 명백하다면 즉 기여도 100%라면 1억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공제조합측에서는 인과관계 100%라고 가정...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대인과 대물은 별개이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첨부파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질문자님 측이 사망자 유가족 이시라면 첨부파일을 메일 psg8656@naver.com 으로 재전송해 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삼촌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위자료는 상속인의 많고 적음과 상속자의 지위에 무관하게 소송시 1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채권양도통지만 정확히 하면 위자료 참작사유 될 수 없으며 실제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1억5천만 원 형사 합의금을 받은 사망 건도 한 푼도 공제 당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은 쟁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통계소득 적용을 검토해야 할...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공지사항 참조.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문의한 내용에 별도의 답변 못 드림 양해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