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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자전거도로 달리다 푹 패인 곳에 넘어져 사망했다면
제때 보수하지 않은 지자체에 70% 책임 밤에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사람이 움푹 패인 곳에 걸려 넘어지면서 옆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에 부딪쳐 사망한 경우 도로를 제때 보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관리자 | | 22 | 0 -
야간 6차선 대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 운전자 ‘무죄’ 왜?
“운전자, 예상 불가”… 무죄원심 확정 야간에 왕복 6차선 대로를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피해자가 야간에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어 운...
관리자 | | 19 | 0 -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사망자도 20% 책임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사망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양우진 판사는 최근 A씨(사고 당시 ...
관리자 | | 34 | 0 -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사망… 여행사측도 ‘30%’ 책임
서울중앙지법, “안전배려 의무소홀” 여행객이 하와이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익사했다면 여행사 측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최근 ...
관리자 | | 20 | 0 -
목줄 없이 횡단보도 뛰던 강아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면
가해차량·반려견 주인 책임 7대3으로 봐야 목줄을 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강아지를 신호 위반 차량이 치어 숨지게 했다면 누구 책임이 더 클까. 법원은 가해차량과 강아지 주인의 책임을 7대 3...
관리자 | | 22 | 0 -
보행자도로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 사망했다면
운전자에 100% 책임있다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측이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법원은 '자전거를 제대로 피하지 못한 피해자(행인)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
관리자 | | 19 | 0 -
목욕시키던 루게릭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에 70% 책임
서울중앙지법 판결 요양보호사들이 루게릭병 환자를 목욕시키려다 환자가 넘어지면서 사망했다면 요양원 측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사망한 A씨의 남편과 ...
관리자 | | 27 | 0 -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했다면
사전교육 안한 여행사 30% 책임 있다 50대 남성 A씨는 가족들과 함께 2017년 4월 필리핀 보라카이로 4박 5일간 패키지 여행을 떠났다. 여행 둘째 날 보라카이 해변으로 스노클링을 하러 간 A씨는 물에 빠진 채 발...
관리자 | | 19 | 0 -
제시된 합의금의 두 배로 판결선고된 사망사고 사례(4억 5,700)
1. 기초 사안 가해 차량은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 이르러 서행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약 30㎞/h 정도 초과하는 속도로 그대로 운행하여 마침 가해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
송무팀 | | 236 | 0 -
편도 4차로 무단횡단 사망사고 사례(지하보도, 차단 펜스有)
망인은 야간에 편도 4차로에서 사고 장소로부터 약 37m 떨어진 곳에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도와 인도 사이에는 차도 진입을 금지하는 차단 펜스가 설치되어 있던 교차로의 중앙을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
송무팀 | | 458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