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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건강에 아무런 문제 없으시고 교통사고 사망 인과관계 100%라면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 금액은 약 1억5백만 원 전후이며 과실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과실비율만큼 상계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 질 것이나 주차장 진입사건의 경우 일부 보행자 과실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10% 과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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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손해배상 금액에서 치료비 상계금액 때문에 세부내역 산출의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개호의 범위(시간)등이 확정되지 않아 더욱더 그러합니다. 1.생계비 공제는 사망시에만 합니다. 2.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 및 개호비 적용은 확정된 과거 비용은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는 현 시점(말씀 하시는 합의시점) 기준으로 하며 법률적으로는 "변론종결 당시기준"으로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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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과의 인과관계 입증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다고....... 어렵다고 보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주관적 판단임을 참고하시고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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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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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 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 인지라 귀하의 질문에 자문은 어려우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피해자측에서 마음 편하기전에 합의를 해 주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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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에 분쟁이 있다면 큰 대인피해 없는 경우라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금융감독원 과실분쟁 조정 절차를 활용 하시고 나머지 처리 절차는 가입한 보험회사의 안내를 받아 처리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사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인지라 귀하의 질문에 적극적인 도움 못 드림 양해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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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진입이 불가한 도로를 진입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과실 사고이며 지극히 주관적 판단으로 보험회사 과실 평가는 적정해 보입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의 적극적 도움 받으시고 과실에 분쟁이 있다면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절차를 활용 할 수 있음 참고 하세요.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는지라 적극적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바랍니다.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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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사고의 내용에 부정확함에 이의가 있다면 경찰측에 교통안전공단(혹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재조사를 요청하여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할 수 있을 것인데 통상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측의 이야기만을 믿고 사건을 종결 하지는 않으니 이점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손해사정사의 역할을 잘 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손해사정사는 피해자를 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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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 될 것입니다.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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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답변 어려움 점 양해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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