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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병원에 영업을 오시는 손해사정사무실 직원 분들이나 손해사정사 분들께 의뢰를 하시거나 병원 원무과 직원을통하여 소개받은 분들께 교통사고 합의사건처리를 의뢰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의뢰후 오랜 기간 동안 보상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장해진단까지 발급된 상태에서 더 이상 합의진행이 이루어지지않아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신 것같아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희 사무실 의뢰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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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매우큰 부상을 당했을때 과연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망설여 질때가 있으시죠? 다음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듯 말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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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하여 운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피해자의 합의문제 즉 보험사와 하게 되는 민사적인 합의문제에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보험사와 바로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확실한 정답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과연 소송 실익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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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되는 모든 사건이 바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는 더욱더 그러하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장점은 수많은 자동차 보험보상 소송 및 합의대행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피해상태를 정확하게 예측 특히 배상 의학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후유장해평가를 하는 의사선생님과 거의 유사한 판단을 통해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추정하는데 의미가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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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사고직후 바로 소송을 시작할수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사망사고의 경우 신체감정이 필요치 않기에 사고 직후 바로 소송시작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일반적으로는 지급기준방식이지만 특인처리하여 즉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에 준하여 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80~85%정도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하셔야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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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의 규모로 보아 농촌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인정 받는데는 무리가 없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동승자 사망의 경우인데 차량 운전자의 음주 유,무를 인지하고 동승했는지의 여부가 쟁점사항 일것 입니다. 가해 보험사측의 입장을 들어 보신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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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가 무보험 이거나 보험가입이되어 있을지라도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만 가입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을것을 가해자는 엄청난민,형사적임 책임 및 피해자는 그로인하여 당하는 고충은 어찌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때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 과 민사적 책임을 모두 감수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의 수위도 줄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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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손해배상시에는 급여를 근거로 일실소득을 산출하게 되는데 1/3만큼 생계비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을 수령하시던 분이 사망을 하게되면 연금의 상속권자가 70%만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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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지원부 와 경작에 필요한 각종 영수증등을 서증자료로 사용하여 소송시에는 입증받게 됩니다. 농작의 규모가 매우 큰 규모가 아닐경우 현재 망인의 소득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위자료의 수준은 소송시기준에 절반에 못 미치는 정도 입니다. 현재 갓길 보행중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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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일반적으로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은 5%의 피해자 과실이 추가적으로 더해지게 됩니다. 사망의 원인이 안전벨트 미착용이라면 5%의 과실은 감수하셔야 하며 호의동승 과실을 포함한 적정과실은 2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이프니찌계수와 호프만 계수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라이프니찌계수를 소송시에는 호프만계수를 적용 합니다. 망인의 나이가 젊은 경우에는 그 차이만 해도 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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