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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해자라는 의미를 가해라고 밝히신 경우 이신지요?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차량일때는 가해자와 차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일괄 청구를 하시거나 여유치 않을시 즉, 치료비등이 자비로 충당하기에 부담이 있는 경우 에는 피해자의 부모님명의의 차량에 종합보험가입 차량이 있으시다면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보상을 청구하고 나중에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무보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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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과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정확한 사고일자 및 망인의 정확한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아서 정확한 산출은 이루어 질 수 없으나 사망자가 남자이고 1월1일생 3월1일사고 라고 가정 무과실일 경우 3억원전후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이 예측되며 가해자가 신호위반 이었고 피해자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하여 직접적 사망 원인이 뇌손상 이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10%정도일 것으로 사료되나 소송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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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 드리면 이는 판사님 만의 고유 권한 이라고 표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차량 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잘 잘못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잘못이 하나도 없는 100%피해자도 있을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 양자간의 잘잘못을 과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과실은 가,피해자 간의 형평성의 논리에 의하여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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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가해자와 하게 되는 개인합의 즉 형사합의는 미리 연락하실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2.현재 사고의 내용이 불 명확 합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내용을 기재하여 재상담 하시거나 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셔서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이 이 사건 쟁점사항인데 횡단보도 신호여부 및 추돌당시 신호체계가 매우 중요한 쟁점사항일 것 입니다. 3.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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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합의에 있어 우선 고려하여야 할 상황은 가해자 차량의 종합보험 적용 여부 입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나 그렇지 않으면 형사합의시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많으며 사망사고의 경우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보상이 주로 이루어지는 개인합의(형사합의)금액 입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현재의 상태로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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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정황히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피해자가 중상을 당하셨거나 사망사고라면 증빙자료등을 준비하셔셔 소송을 준비하셔서 주장부분을 입증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경미한 사고라면 도로관리 관공서에 민원으로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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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재로 처리하시기로 하였다면 보험사로 하여금 위자료만을 청구 할 수 있는데 위자료는 약 8천만원에서 최고 9천6백만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판사님의 재량권에 따라 즉 피해자의 연령,소득,과실,유가족 등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판시 할 것 입니다.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다음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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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사고의 내용이 불명확 하나 소송시 사건기록(형사기록)을 토대로 피해자 과실이 책정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비율인 40%가 적정 과실 이상이기는 하나(가해자 뺑소니등 중과실 고려) 40%를 기준으로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산출해 드릴 것 입니다. 소송기간은 사망사건 위임후 1달정도 안팎의 시점에 소외합의 실익여부를 판단하여 소외합의 실익이 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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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남편분의 과실은 없습니다. 정년이 58세까지라고 하셨고 월평균 소득이 세금을 공제한 금액인지 아닌지 여부를 밝혀 주시지 않으셨지만 소송시에는 세금을 공제하기전 소득을 인정 합니다. 일단 세금공제전 소득이라고 가정하고 호봉승급을 배제한 예상되는 소송판결 금액 3억5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자료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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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반드시 재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사고의 내용에 따라 합의금은 너무 많은 차이가 생깁니다. 교차로 사고라고 하셨는데 피해자가 보행중 이었는지 혹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계셨는지 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길 것 이며 보행자라고 가정한다면 횡단보도 유무를 떠나서 현재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재조사를 통하여 사고의 내용이 확정된후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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