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550)
-
댓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장해의 정도가 6급이면 중증장해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6급 장해의 경우 이상생활을 하시는데 큰 부담이 있는 정도가 아닐 것 이니 사망시에 일실소득등 모든 부분에 기왕장해율로 상계처리를 하는 것은 보험사의 부당행위라고 판단 됩니다. 현재 법원에서 인정하는 도시일용노임은 1,465,684원 이며 위자료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피해자...
사고후닷컴 | -
댓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사고에서 보통 쟁점이 되는 사항은 소득과 과실 입니다. 최근 위자료 기준이 법원은 8천만원을 기준으로 사고경위 등에 따라서 차등적용하나(최고9600/최저6400) 아직 보험사에서는 약관기준으로 배상을 할려고 하기에 저희 사무실의 경우는 사망사고의 경우 대부분 소송진행을 하여 법원 판결을 받고있습니다. 소득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금은 9천만원 정도로 예측되어 집니다. 보험사와 힘겨운 줄...
사고후닷컴 | -
댓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속의 여부는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의 재조사를 요청하셔서 역학조사를 하고 국과수까지 조사를 의뢰 할 수는 있는데 과속의 여부가 입증된다면 피해자의 과실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조사를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그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있는것이 아닙니다.(사건의 정황상..)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과 소득등이 없으셔서 합의금 산출은 어려우나 사망사...
사고후닷컴 | -
댓글
질문해 주신 내용이 불 명확 합니다. 일용직이라면 어느 직종에서 실제로 받으시는 소득은 어느정도 였는지 등등이 필요 할 것이고 과실여부 판단에 따른 운전면허 유,무 안전모 착용문제 음주상태(단순음주,만취상태 등)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의 정도, 현재 까지 보험사에서 병원측에 지불한 치료비 금액 상기 내용들을 자세히 기재후 재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형사합의 관련 자...
사고후닷컴 | -
댓글
부상 사건의 경우 사고후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정신과 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1년6개월후에 가능합니다. 본 사건은 일단 사망사건 소송을 진행후에 나머지 부상하신 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치료후 소송을 결정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요일날은 휴무 입니다. 소송을 원하시면 평일중에 방문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상담실장과 면담후에 변호사님과의 상담도 이어져야 합니다. (방문전 전화로 문의 주시고 변호사님 재판 일...
사고후닷컴 | -
댓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 카매라 관리 규정이 도로 교통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을것 입니다. 2.개인합의는 변호사가 선임된다고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 지지 않는사항이 아닐 것입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3.저희 사무실 사망사건 수임료 규정은 7% 입니다.(공지...
사고후닷컴 | -
댓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과실이 제일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 이었고 횡당보도 10m근처에서 사고를 당하셨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20~30%정도일 것으로 판단 되어 집니다. 야간이고 하니 사망당시 착용했던 옷의 색깔도 과실에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입니다만 최악의 경우 30%를 넘기기에는 무리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실을 30%라...
사고후닷컴 | -
댓글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중간에 내용증명이나 아님 가압류를 해 두었으면 그 가압류 종료시 또는 내용증명은 6개월 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수 있으니 민사소송을 늦게 진행하셔야 할 이유가 있다면 내용증명을 6개월 마다 가해자 측에 하셔서 소멸시효를 연장하셔야 할 것이며 아직 1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 천천히 준비하셔도 되실듯 하며 손해배상 소장이 접수되면 그 날로 부터 소멸시효는 민...
사고후닷컴 | -
댓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망사고의 소멸시효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사망한 일자로 부터 3년 입니다. 아직 시효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되실듯 한 시점 입니다. 차근 차근 준비하셔서 소송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불금은 신청하셔서 수령하시기 바라며, 현재 십자인대 재건술로 인한 장해로 평가를 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게 되면 무릎의 동요로 장해를 평가하는데 장해가 없을수는 없을 것 입니다. 장해율은 29%가 기본적인 장해율이고 같은쪽 무릎에 반원상연골 부분절제술도 하셨기에 기본적인 영구장해인 14.5%는 인정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 됩니다. 소득입증이 ...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