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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사고가 발생하여 2014년 소송을 시작하였고 피고 측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망과의 사고 인과관계를 다투었습니다. 여러 기관의 감정 및 사실조회를 통하여 사망 인과관계 당연히 인정되었고 불필요한 다툼으로 소송 기간이 길어져 힘들어하신 유족분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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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 동안 진행해서 결국은 판결을 얻어낸 교통사고 사망사건 판례입니다. 선행 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후행 차량에 여러 차례 역과 되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인데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판사님은 원고 측 주장을 전부 수용해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판단을 하셨습니다. 피고 중 한 곳은 판결 직후 바로 항소를 했으며 피고1을 제외한 다른 피고 또한 항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소심에서 상대측 주장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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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보험회사에 중역급으로 근무하시는 분께서 의뢰하셨습니다. "집안 식구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유가족이 있으신데 믿고 소송을 의뢰할 곳이 사고후닷컴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다른 사건과 동일하게 성심껏 소송 수행하여 예측된 결과 범위로 화해권고 결정이 되었고 결과에 대해서 만족 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수용 의사를 밝혀 오셨습니다. 조속한 손해배상금 수령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드릴 것을...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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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무과실 사망사고 위자료 1억2천 인정받은 의미있는 판결문 입니다. 사고후닷컴은 보험분쟁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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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당시 의뢰인께서 많이 고민하셨었죠. 가해차량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피해자 사고 당시 중상해 상태에서 사망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가해자가 합의서를 교묘하게 작성하여 구상문제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하였으나 당 법인에서 다시 고소하여 형사합의 무효로 하고 4,040만 원에 형사합의하여 책임보험 회사에 채권양도 통지하였으며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는 유가족에게 책임보험 한도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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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의뢰 전 한시장해 3년 인정하여 교통사고합의금으로 6,245,262원 제시하였던 사건입니다.(십자인대 재건술에 대하여 잔존하는 동요에 대하여 당연히 영구장해 인정됨)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사망사건, 개호사건, 중상해 사건에 있어 소송하지 않고서는 정당한 권리 구제받을 길은 없습니다.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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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로 상담 시 예상해 드렸던 판결금액이 정확하게 적중되어 놀라시며 결과를 수용하시겠다고 하신 사건입니다. 피고 측에서 이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현재 결정된 금액보다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간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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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로 사건 의뢰 전 판결금액의 60%정도의 금액으로 교통사고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제안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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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서 사건 위임 전 사망사고 인과관계, 과실 등을 주장하며 약 6천만 원의 교통사고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교통사고 소송 결과 인과관계, 과실 전부 승소하여 9천만 원으로 화홰권고결정된 사건입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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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가해 차량을 피항하려다 중앙선 부근에서 충격되어 사망한 사안으로 피고는 원고의 과실을 적극 주장하였으나 결국 무과실로 판결선고 되었습니다.
송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