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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방문하여 주시는 분들이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는 분들중에 제일 많이 질문하여 주시는 부분이 합의금을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 입니다. 예상합의금 및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단, 합의금을 예측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확정평가 혹은 거의 확정시 되는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확정평가 혹은 확정시 평가되어지는 경우는 다음에 설명되는 기간,범위,금액등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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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들을 지참 하신후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셔서 상담일자와 시간을 약속하신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직계가족 각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망인을 본인으로 하는 가족관계증명원 (동사무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혹은 지구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병원) 소득증명자료(근무처,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진자료(사고현장, 피해차량)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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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현재 합의금 산출은 의미가 없으며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사건으로 사료 됩니다. 준비 서류 및 자료들을 지참 하시어 내방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피해자의 가족관계 증명원 (동사무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혹은 지구대) 진단서 (병원) 수술기록지(수술한병원) 병원영상자료: X-ray,CT,MRI-(수술한병원 영상의학과 혹은 원무과 문의) 입퇴원확인서 (병원) 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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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합니다. 영구장해가 충분히 예상 됩니다. 매우 기본적인 영구장해 예상시 소송판결 예측금액은 3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되며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도 무리하게 책정된 과실인 듯 합니다. 청구한 병원비중 운동치료비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고율의 장해가 인정된다면 1억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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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분이 계시다면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는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한 상담만 하루에 100건이상의 상담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해드릴 내용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관한 내용 입니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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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료심사는 받지 않아야 합니다.사고의 충격이 어느정도 있으시고 주치의 소견으로 외상으로 인한 추간판수핵탈출증이 입증 되었다면 소득이 일정부분 있으시기 때문에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소송시점은 사고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 입니다) 2.팽륜은 교통사고로 인한 병명이기 보다는 퇴행성 병명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추간판수핵탈출증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의 디스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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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은 10대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합의즉,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합의(개인합의 라고 함)와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민사적인합의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질수 있습니다. 10대중과실이 아닐지라도 가해차량이 무보험일 경우에는 개인합의 즉 형사합의가 해당될 것입니다. 10대중과실이 아니거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차량이라면 보험사와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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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35%에 150만원 월소득을 적용하면 예상판결 금액은 8천만원 가량 됩니다. 사고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최대한 많이 책정 하는게 일반적 입니다. 명확한 판단은 판사님께서 하시나 소송전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송실익판단을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과실을 5%만 줄여도 예상판결금액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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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매우큰 부상을 당했을때 과연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 하는게 좋을지 망설여 질때가 있으시죠? 다음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듯 말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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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희망 가정의 보배 어린아이들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만20세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체부위 손상에 의한 후유장해에 관한 보상이 있을수 있습니다.사고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될지라도 그 장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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